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성토 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일

 2022년 5월 27일, 성토 등에 의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해, 택지조성 등 규제법(이하 “구택지조성법”이라고 한다.)가 발본적으로 개정되어, 토지의 용도(택지, 농지, 삼림 등)에 관계없이, 위험한 성토 등을 전국 일률의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해, 성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이하 “성토 규제법”이라고 한다.)가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 시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시의 대응 스케줄과 경과 조치 기간에 대해서
  2. 성토 규제법의 개요에 대해서
  3. 새로운 규제지역의 후보 구역(기초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4. 성토 규제법의 공사 계획의 주지(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골자안)에 대해서

 또한, 성토 규제법의 시행은 2023년 5월 26일입니다만, 새로운 규제지역의 지정까지는, 계속해서, 구택지조성법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성토 규제법의 시행은 2023년 5월 26일입니다만, 시행일부터 성토 규제법에 기초한 새로운 규제지역의 지정까지의 사이(이하, 경과 조치 기간이라고 한다.)는, 계속해서, 구택지조성법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제지역은, 2025년 4월 1일에 지정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지정에 따라 같은 날부터, 요코하마시의 전역에서, 성토 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성토 규제법에 의한 규제지역의 공시 전에, 구택지조성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변경 허가도 포함하여 구택지조성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토 규제법에 허가 기준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시 웹 사이트나 창구 등에서 알려 드려 갑니다.

(1)구택지조성법으로부터의 개정의 개요

스키마가 없는 규제

  • 도도부현 지사 등이, 택지, 농지, 삼림 등의 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성토 등에 의해 인가 등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구역을 규제지역으로서 지정
  • 농지·삼림의 조성이나 토석의 일시적인 퇴적도 포함하여, 규제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성토 등을 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등

성토 등의 안전성의 확보

  • 성토 등을 실시하는 에어리어의 지형·지질 등에 따라, 재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허가 기준을 설정
  • 허가 기준을 따라 안전 대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시공 상황의 정기 보고,[2] 시공 중의 중간 검사 및[3] 공사 완료 때의 완료 검사를 실시 등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

  • 성토 등이 행해진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등이 안전한 상태에 유지하는 책무를 가지는 것을 명확화
  • 재해 방지 때문에 필요할 때는, 토지 소유자 등 뿐만 아니라,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벌칙의 조치

  • 벌칙이 억제력으로서 충분히 기능하도록, 무허가 행위나 명령 위반 등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조례에 의한 벌칙의 상한보다 높은 수준에 강화 등

※최대로 징역 3년 이하·벌금 1,000만엔 이하·법인 무거운 형벌 3억엔 이하

(2)성토 규제법 팸플릿(국토교통성, 농림 수산성 및 임야청 작성)

일반용

사업자용

 요코하마시는 전역에서, 차량 등에 의해 토사가 반입될 가능성이 있는 도로가 존재해, 성토 등에 따른 절벽 붕괴 또는 토사의 유출에 의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관점에서, “택지조성 등 공사 규제지역”의 후보 구역을 “요코하마시의 전역”으로 합니다.

※“특정 성토 등 규제지역” 및 “조성 택지 방재 구역”은, “택지조성 등 공사 규제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택지조성 등 공사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조성 공사 또는 토석의 퇴적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성토 규제법에 기초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겉:현재의 규제지역과 새로운 규제지역(후보 구역)
 현재의 규제지역새로운 규제지역(후보 구역)
명칭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택지조성 공사 규제지역
근거법구택지조성 등 규제법성토 규제법
지정일1962년 7월 27일2025년 4월 1일(예정)

구역 내의
규제 내용

택지의 조성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장의 허가가 필요

좌기에 더해,
다음의 경우에 시장의 허가가 필요
・ 농지, 채초 방목 지 또는 삼림의 조성
・ 일시적인 토석의 퇴적

지정의
대상 구역

구릉지에 있는 시가지 또는 시가지에 될 수 있는 토지에서,
조성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는 우려가 큰 구역

시가지나 그 주변 등, 성토 등을 하면 인가 등
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구역

지정 부분요코하마시의 약 62%요코하마시의 전역(100%)

      (PDF 형식)(PDF:652KB)

※이 그림은, “택지조성 등 공사 규제지역”의 후보 구역이며, 해당 구역의 지정 전의 모아 두어, 해당 규제지역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토 규제법으로는, 공사 주가, 조성 공사 또는 토석의 퇴적 공사에 관련된 허가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주변 주민에 대해, 공사 계획에 대해서 주지하는 것이 의무지워졌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성토 규제법에 기초한 주변 주민에게의 조성 계획의 사전 주지가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속에 주지 방법 등의 수속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개정은, 성토 등이 행해지는 경우의 주변 주민에게의 주지의 수속을 정하는 것이며, 시민의 여러분께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그 때문에, 해당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에 대해서 시민의 여러분의 의견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민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 맞추어, 동 조례의 운용 실태를 근거로 한 조례의 재검토도 실시합니다.
 이 조례 개정의 골자안에 대해서는, 이쪽(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골자안)를 봐 주세요.

※이 골자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시민 의견 모집)를 2024년 4월 17일(수요일)~2024년 5월 22일(수요일)까지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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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

전화:045-671-2945

전화:045-671-2945

팩스:045-681-2435

메일 주소:kc-takuchishins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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