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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에 의한 재해 방지를 향한 총점검의 결과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30일

 2021년 7월에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발생한 토석류 재해에 입각하여, 나라에서 의뢰가 있던 “성토에 의한 재해 방지를 향한 총점검”에 기초하여, 가나가와현이 공표한 총점검의 결과에 있어서, 요코하마시가 가나가와현에 보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점검 방법

 성토 가능성 부분 데이터(국토 지리원이 제공)※에서 추정되는 성토, 토사 재해경보 구역의 상류역이나 구역내 및 대규모 성토 조성 지내에 있는 성토를 대상으로,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요코하마시가 소관하는 법령(택지조성 등 규제법, 도시 계획법, 농지법)에 기초한 허가의 유무나 허가의 내용과 현지의 상황에 상위가 없는지, 목시 등에 의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약 20년 전과 현재의 지형도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 표고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성토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추출한 것.

2.점검의 결과

 요코하마시가 소관하는 법령(택지조성 등 규제법, 도시 계획법, 농지법)의 수속을 필요로 하는 성토 3,17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대로입니다.
 또한, 시정 조치가 필요한 “문제 있음”의 결과가 된 12개소에 대해서는, 시의 직원이 목시에 의해 점검했는데, 즉시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성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지법의 수속을 필요로 하는 성토에 대해서는, “문제 있음”의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제 있음”의 성토 12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기초한 시정 지도 등의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가 필요한 9개소(① 및 ②의 합계) 중, ③에 해당되는 것이 2개소, ④에 해당되는 것이 0개소

3.향후의 대응

 시정 조치가 필요한 성토 9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기초하여, 시정 지도를 실시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가는 것과 동시에, 성토의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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