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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허가 기준 등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2.4.1)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2022년 4월 1일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 기술 기준 전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는 “총칙”, “법 제3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구역에 관한 기준”, “배수 시설에 관한 기준”, “공익적 시설에 관한 기준”, “신청자의 자력 신용에 관한 기준” 및 수속편에 게재하고 있는 “개발 허가의 신청으로부터 완료 공고까지의 수속”에 대해서, 2020년 6월 공포(2022년 4월 1일 시행)의 도시 계획법 개정(이하, “법개정”으로 합니다.)에의 대응 및 근래의 신청 상황에 입각하여, 심사 기준의 한층 더 명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유수지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 및 근래의 운용 상황에 입각하여, 심사 기준의 한층 더 명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기준의 개정에 있어서는,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에 기초하여,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2월 15일까지 의견 공모를 실시해, 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 허가의 안내”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249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581KB)

(2)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게재하고 있는 각 기준에 대해서
개정의 개요(PDF:150KB)

신구 대조표 신구 대조표(PDF:287KB)

기준·취급의 개정에 대해서는, 건축국 택지 심사과 택지 기획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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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택지 심사부 택지 심사과

전화:045-67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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