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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토탈 서포트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8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재해시의 응급·구급 활동시에 중요해지는 도로의 길가에 있는 건축물의 내진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내진 진단을 의무화 한 건축물 중, 내진 진단이 완료한 건축물에 대해서, 향후 계획적으로 설계나 공사에 착수해 주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시 직원에 의한 움직임에 더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 밑에 방문해, 내진화를 향한 지원을 실시하는 “내진 토탈 서포트 사업”을 2017년 7월부터 개시했습니다.

1 대상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

이하의 조건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

(1)내진 진단※1의 결과 “내진 개수의 필요성 있음”라고 진단되었다                               길가 의무 건축물※2 및 분양 맨션※2

・길가 의무 건축물과는 이하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
재해시에 중요한 간선도로에 접하는 건축물(PDF:489KB)
②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 < 오른쪽의 그림 참조 >

(2)병원※2

(3)예비 진단※3의 결과 “본 진단의 필요성 있음”라고 진단된 분양 맨션※2

※1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방침에 근거하는 것
※2 1981년 5월 말일 이전의 구내진 기준으로 건축된 것에 한정한다
※3 요코하마시가 실시하는 간단하고 쉬운 진단에 의해, 본 진단의 필요성을 판정하는 것(2015년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2 사업의 개요

  • 대상이 되는 건축물마다 건물의 내진화에 노하우가 있는 전임의 “내진 서포터”를 선정합니다.
  • “내진 서포터”는, 내진화를 향해 설계로부터 공사까지, 건물 소유자의 다양한 과제·고민을 물어, 해결을 향해 서포트합니다.
  • 건물 소유자의 상담 내용에 따라, 건축사, 파이낸셜 플래너, 의료업 경영 컨설턴트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내진화를 향한 어드바이스를 실시합니다.
  • 내진화를 향한 내진 개수안이나 재건축안을 작성해, 제시합니다.

3 전문가에 의한 서포트 예

(1)건축사

  • 내진 개수안이나 재건축안의 작성·제시
  • 개산 공사비의 산출 등

(2)파이낸셜 플래너, 의료업 경영 컨설턴트

  • 내진화를 향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방법
  • 이용 가능한 융자 제도의 상담 등

(3)변호사

  • 세입자의 영업 보상·권리 관계에 대한 상담
  • 임차인과의 의논에서의 필요한 법적 지식의 상담 등

4개 사업의 비용

무료(※ 단, 서포트 횟수·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 신청 창구(본 사업의 위탁처)

명칭:요코하마시 주택공급공사
소재지: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8번지 1 요코하마포트사이드비르
연락처:전화 045-451-7740·FAX045-451-7789
전자 메일:total-support@yokohama-kousya.or.jp

6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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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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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kc-ta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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