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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내진 개수 촉진 계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5일

 2006년 1월 26일에 개정 시행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내진 개수 촉진법)로는,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소유자의 노력 의무로 여겨지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내진 개수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나라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책정하는 것이 자리매김되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내진 개수 촉진법 제6조에 기초하여, 동법 제4조에 규정하는 나라의 기본방침 및 가나가와현 내진 개수 촉진 계획을 감안하고 2006년에 2015년까지의 10년간을 제1기 계획 기간으로서 “요코하마시 내진 개수 촉진 계획”을 책정해, 2016년부터 2021년을 제2기 계획 기간으로서 운용해 왔습니다.

 해당 계획은 안전·안심인 도시 만들기를 촉진하기 때문에, 구내진 기준(1981년 5월 31일 이전의 내진 기준)로 건축된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의 향상을 촉진해, 도괴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기 계획 기간의 종료 및 나라의 기본방침이 개정된 것에 입각하여, 2022년부터 7년도를 제3기 계획 기간으로서 개정합니다.

제3기 요코하마시 내진 개수 촉진 계획[2022년~2025년]

【참고】
제2기 요코하마시 내진 개수 촉진 계획(2016년 3월 개정 2021년 6월 변경)[2016년~2021년]

제1기 요코하마시 내진 개수 촉진 계획(2007년 3월 책정 2013년 11월 변경)[2006년~2015년]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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