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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 보조 사업에서의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에 관련된 사업자의 조건 변경에 대해서(2021년 4월 1일 이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내진 보조 사업에서의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에 관련된 사업자의 조건 변경에 대해서(2021년 4월 1일 이후)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15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당분간, 신청 수속에 대해서 우송에 의한 접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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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구에 오실 때에는, 마스크의 착용이나 알코올 소독액에 의한 손가락의 소독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 창구가 혼잡했을 때에는, “밀접”이나 “밀집”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 집무실의 밖에서 기다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차례로 부르므로, 폐를 끼칩니다만,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개정 개요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진단 지원 사업”,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개수 촉진 사업”, 및 “요코하마시 특정 건축물 내진 개수 등 보조 사업”으로는, 원칙, 사업비의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를 시내 사업자로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2020년 말까지에 한해서 사업비의 금액에 관계없이, 내진 진단, 개수 설계, 내진 개수 및 공사 감리의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를, 시내 사업자이외로부터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한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하와 같이 해당 규정의 개정을 실시합니다.
건축물의 종별 | 2020년 말까지 | 2021년부터 2025년 말까지 | 2026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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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진단 의무부여 건축물 | 사업비의 금액에 관계없이, 내진 진단, 개수 설계, 내진 개수 및 공사 감리의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시내 사업자 외, 시내 사업자이외로부터도 실시할 수 있다. | (1)보조 대상 사업이 “내진 진단” 및 “제거”의 경우, 사업비의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시내 사업자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2)보조 대상 사업이 “개수 설계”, “내진 개수” 및 “단계 개수”의 경우, 사업비의 금액에 관계없이, 개수 설계, 내진 개수 및 공사 감리의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시내 사업자 외, 시내 사업자이외로부터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비의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시내 사업자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
내진 진단 의무부여 건축물 이외 | 사업비의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시내 사업자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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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미지
- 시내 사업자란,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1964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59호) 제7조에 규정하는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에서의 소재지 구분이 시내인 사람, 등기부에서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하지 않는 것 및 주된 영업의 거점이 시내인 개인 사업자 및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 2026년 4월 1일 이후는, 사업비의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모두 시내 사업자로부터 실시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맨션 내진 진단 지원 사업
신구 제도 요강 등
-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진단 지원 사업 실시 요강
(2021년 1월 4일 시행(PDF:335KB) / 2020년 4월 1일 시행(PDF:350KB) / 신구 대조표(PDF:112KB))
보조 제도 홈페이지
맨션 내진 개수 촉진 사업
신구 제도 요강 등
-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개수 촉진 사업 제도 요강
(2021년 1월 4일 시행(PDF:178KB) / 2020년 4월 1일 시행(PDF:178KB)) -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개수 촉진 사업 제도 보조 요령
(2021년 1월 4일 시행(PDF:391KB) / 2020년 4월 1일 시행(PDF:388KB) / 신구 대조표(PDF:151KB))
보조 제도 홈페이지
특정 건축물 내진 개수 등 보조 사업
신구 제도 요강 등
- 요코하마시 특정 건축물 내진 개수 등 보조 사업 제도 요강
(2020년 4월 1일 시행(PDF:124KB)) - 요코하마시 특정 건축물 내진 개수 등 보조 사업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요령
(2021년 1월 4일 시행(PDF:360KB) / 2020년 4월 1일 시행(PDF:359KB) / 신구 대조표(PDF:238KB))
보조 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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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전화:045-671-2943(맨션), 2928(특정 건축물)
전화:045-671-2943(맨션), 2928(특정 건축물)
팩스:045-663-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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