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진단 지원 사업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9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긴급 대응에 대해서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 감염 확대 방지의 관점에서, 당분간, 일부 수속을 우송 등에 의한 접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해 주세요.

제도 창설의 경위 및 목적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는 분양 맨션(특히 필로티 형식의 것)에도 큰 피해가 발생해, 그 후의 재건축, 개수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요코하마시에서도 맨션은 거주 형태로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1981년의 건축 기준법 개정에 의한 신내진 설계 이전의 기준으로 건설된 것은, 충분한 내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재해에 강한 마을 조성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맨션의 내진 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조사·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8년 9월부터 예비 진단(간이 진단)를, 1999년 4월부터 본 진단(정밀 진단)의 보조 제도를 창설했습니다.

필로티 형식

필로티 형식도처럼, 기둥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벽이 없는 층을 가진 건물을 필로티 형식과 부릅니다.필로티 형식의 많은 경우는, 이 부분을 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건축물(다음 조건 모두를 채우는 것으로 합니다.)

건물
구분 소유법이 적용되는 분양 맨션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2014년 4월 1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주호수의 반 이상에 구분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맨션
  •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가 3 이상으로, 또한, 연면적이 1,000m2 이상의 맨션

※ 연면적의 반 이상이, 점포 등 공동 주택 이외의 용도의 경우에는 대상외
※ 본 진단 시에는, 나라, 지방공공단체, 지방 주택공급공사, 독립 행정 법인 등이 소유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건축 시기
1981년 5월 말일 이전에 건축 확인을 얻고 착공한 것

※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의 내용이 다릅니다.

【내진 진단이 의무부여되는 맨션】
2013년 11월 25일에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내진 개수 촉진법”이라고 한다.)가 개정되어, 일부의 건축물의 내진 진단이 의무지워졌습니다.

→ 의무부여 대상 맨션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내진 진단이 의무지워진 맨션의 관리조합의 여러분께

  1. 요 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진 진단을 완료해 내진 진단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내진 개수 촉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내거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이 병설된 맨션에서, 또한, 대규모 것을 말해, 이하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맨션.
    ■ 겉 “내진 진단 의무부여 대상 용도 및 규모 요건(요 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PDF:68KB)의 “대상 용도” 란에 기재한 용도의 시설이 병설되어 있는 맨션
    ■ 상기 용도의 부분이 겉 “내진 진단 의무부여 대상 용도 및 규모 요건(요 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PDF:68KB)의 “규모 요건” 란에 기재한 계수이상의 층에 존재해, 또한, 그 규모가 동란에 기재한 면적 이상인 맨션
  2. 요 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
    (2016년 12월 31일까지 내진 진단을 완료해 내진 진단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내진 개수 촉진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내거는,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하는 도로로서 시가 지정한 도로 연선의 맨션에서, 일정한 높이 이상의 것을 말해, 이하의 모든 요건에 해당되는 맨션.
    ■ 겉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하는 도로 중, 특히 중요한 도로(요 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PDF:57KB)에 나타내는 도로에 부지가 접하는 맨션
    ■ 그림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PDF:22KB)에 나타내는 높이의 요건에 해당되는 맨션

※ 맨션이 상기 1 또는 2에 해당될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진 개수 촉진법에서의 내진 진단 의무부여 대상 건축물인 것의 확인서”(엑셀:24KB) “사전 상담서”(워드:35KB)를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에 제출해 주셔, 사전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내용

【예비 진단(간이 진단)】 ※예비 진단은, 2015년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대상 맨션상기, “대상 건축물” 중, 다음 모든 것을 채우는 맨션
※ 단,【내진 진단이 의무부여되는 맨션】(상기 참조)는 대상외

・ 건축 도면(평면도, 구조도 등)를 갖춘 맨션
・ 요코하마시 맨션 등록 제도로 등록하고 있는 맨션

진단 내용예비 진단과는, 도면 확인이나 현지조사 등에 의해, 내진성(본 진단의 필요성)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 기간

※예비 진단은, 2015년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본 진단(정밀 진단)】 -관리조합이 실시-
대상 맨션상기의 “대상 건축물” 중, 예비 진단의 결과, “본 진단의 필요성 있음”라고 판정된 맨션
단,【내진 진단이 의무부여되는 맨션】및【2015년까지 예비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맨션】의 경우에는, 예비 진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진단 내용맨션 관리조합이, 건축사 사무소(※ 1)에 위탁하고 실시하는 “정밀한 진단(※ 2)”를 실시해, “내진 판정 기관 등(※ 3)에 의해 내진 진단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2013년 11월 25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주석】
※1 내진 개수 촉진 법시행 규칙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축사가 본 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밀한 진단”이란, 내진 개수 촉진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실시하는 내진 진단을 말합니다.
※3 “내진 판정 기관”과는 “기존 건축물 내진 진단·개수 추진 전국 네트워크 위원회”(외부 사이트)(외부 홈페이지)에 참가해 “내진 판정 위원회 설치 등록 요강”에 기초하여 등록된 내진 판정 기관 또는 시장이 그것과 동등과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보조 내용

맨션 관리조합이 건축사 사무소에 위탁하고 실시하는 본 진단 비용(※)의 일부를 시가 보조합니다.보조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1.【내진 진단이 의무부여되는 맨션】이외의 맨션
본 진단 비용(단, 별표 1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2/3(1000엔 미만 버림)
2.【내진 진단이 의무부여되는 맨션】의 그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본 진단 비용(단, 별표 1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의 5/6(1000엔 미만 버림)
※ 맨션의 내진 진단이 의무화되는 “요 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 보조율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 1
연면적:A(m2)
※건축 기준법상의 취급에서의동마다 산출
주택의 내진 진단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한도액(원)
A ≦ 1,0003,670 × A
1,000 < A ≦ 2,0003,670,000+1,570 ×(A-1, 000)
2,000 < A5,240,000+1,050 ×(A-2, 000)

【주석】
※ “본 진단 비용”에는 “내진 판정 기관 등에 의한 내진 진단의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 비용”에, 본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도면 복원에 관련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자가 내진 진단 및 내진 개수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의 기준”(2015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670호)에 규정된 표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비 한도액에 157만엔을 한도로 하고 가산할 수 있다.

접수 기간 등・예산의 상황에 따라서는 접수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적서의 징수 및 관리조합의 총회의 결의 등 앞에, 반드시 건축 방재과에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단, 사전 상담은 보조금의 교부를 확약하는 것은 아닙니다.접수는, 사전 상담의 차례가 아니라, 필요서류 일식이 갖추어진 순으로 실시합니다.)

신청 수속

【본 진단(정밀 진단)】
본 진단의 보조금 신청의 방법
본 진단 비용에 관련된 보조금의 신청은, 다음 필요서류(각 1부)를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위해 면허증, 보험증의 사본 등을 준비해 주세요.(내용 확인 후에 파기합니다.)
【신청시의 필요서류】

보조금 교부 신청서(워드:33KB)

● 첨부서류(“전체 설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부터 12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본 진단의 견적서의 사본 또는 입찰 자료 일식(3자 이상)
    ※ 2021년 4월 1일 이후에 보조금 교부 신청(전체 설계 신청)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가 100만엔 이상이 되면 전망될 때는, 입찰 또는 견적서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시내에 본사의 있는 사업자로부터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2. 안내도·위치 그림(A4 또는 A3)
  3. 보조 대상을 표시한 도면(A4 또는 A3)(본 진단을 실시하는 건축물을 붉게 둘러싼 것)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의 도면 일식(A4 또는 A3)
  5. 모트메세키의 근거가 되는 서류
  6. 현황 사진(촬영 위치를 도시하는 것)
  7. 본 진단의 실시에 관련된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조합 등의 총회의 의안서 및 의사록의 사본)
  8. 관리 규약의 사본
  9. 거주 상황 일람표(각 주호의 구분 소유자의 거주 상황이 아는 것)(임의 서식)
  10.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물의 등기 사항 증명서(전부 사항 증명·1호 분만으로 가능))
  11. 내진 개수 촉진법에서의 내진 진단 의무부여 대상 건축물인 것의 확인서(맨션이 요 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또는 요 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첨부)
  12. 본 진단을 실시하는 건축사가 내진 개수 촉진 법시행 규칙 제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는 서류
  13. 그 외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

⇒ 제출 서류 대조표(PDF:78KB)를 이용해 주세요.

【복수 연도에 이동 본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복수 연도에 이동 본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전체 설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전체 설계 승인 통지서”의 교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설계 승인 신청서(워드:33KB)

●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상기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첨부서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대조표(PDF:78KB)를 이용해 주세요.

  • 보조금의 신청은 진단 업자와의 계약 전에 실시해 주세요.
  • 총회의 의결 전, 또, 견적 징수 전에 반드시 건축 방재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신청 장소

【본 진단(정밀 진단)】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주소(우) 231-0005 나카구 혼초 6-50-10 25층
■전화 045-671-2943
■FAX 045-663-3255
■접수시간 평일 8시 45분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7시 15분까지

팸플릿

제도 요강 등

그 외

이상, 2023년 4월 1일 시점의 내용이며, 나라의 제도 개정 등에 의해 보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전화:045-671-2943

전화:045-671-2943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kc-taishi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84-150-557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