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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22일
블록 담에 대해서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62조의 8에 담의 높이, 벽의 두께, 철근의 배치, 대기 벽의 설치 등의 구조 기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높이는, 2.2m 이하로 한다.
2, 벽의 두께는, 15cm(높이가 2m 이하의 담의 경우에는, 10cm) 이상으로 한다.
3, 벽정, 기초에는 옆에, 벽의 단부, 구석 각부에는 세로로, 각각 지름 9mm 이상의 철근을 배치한다.
4, 벽 내에는, 지름 9mm 이상의 철근을 종횡에 80cm 이하 간격으로 배치한다.
5, 길이 3.4m 이하마다, 대기 벽(지름 9mm 이상의 철근을 배치해, 벽면에서 높이의 1/5 이상 돌출된 것)를 설치한다.
6, 철근의 말단은 열쇠 형태에 접어 구부리고, 수직근은 벽정 및 기초의 횡선에, 횡선은 수직근에 각각 열쇠 걸리는 케오스르.
(※ 지름의 40배 이상 기초에 정착시키는 경우, 수직근의 말단은 기초의 횡선에 열쇠 걸어 하지 않을 수 있다)
7, 기초의 길이는, 35cm 이상으로 해, 뿌리 넣어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 높이가 1.2m 이하의 담에 대해서는 5와 7의 기준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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