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토지

최종 갱신일 2020년 6월 22일

Q
1 용도지역은 무엇입니까
A

도시에서의 주거, 상업, 공업과 같은 토지 이용은 비슷한 것이 모여 있으면, 각각 있던 환경이 지켜져, 효율적인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류의 다른 토지 이용이 섞여 있으면, 서로의 생활 환경이나 업무의 편리가 나빠집니다.
거기서, 도시계획으로는, 도시를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등의 몇 개의 종류에 구분해, 이들을 “용도지역”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Q
2 건물을 세우고 싶습니다만, 부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나 건 페이율·용적율 등을 알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

요코하마시의 도시계획 결정의 내용(용도지역, 건폐율, 용적율 등) 및 건축 기준법 등의 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지도 정보 “i-맙피”(외부 사이트)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시에는 도시계획과(전화번호:045-671-3510)에 문의해 주세요.

Q
3 이웃에서 조성 공사(토지의 굴착·성토)를 하고 있지만, 수속은 되어 있는지, 어디에 상담하면 됩니까
A

토지를 굴착·성토하는 공사는, 택지조성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등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소의 확정이 행 밑돌면, 수속의 유무 등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정보 상담과(전화:045-671-2953)까지 상담해 주세요.

Q
4 부지 경계의 문제(옆집의 담이 집의 부지까지 들어 있지만… 등)에 대해서는 어디에 상담하면 됩니까
A

부지 경계에 대해서는,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 쌍방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삼자의 요코하마시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민사적인 문제가 되므로, 우선은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민법의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등의 면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그쪽을 이용 다쿠사이.

< 문의처 >시민 상담실(전화 045-671-2306)
< 관련 홈페이지 >상담의 안내
또한, 당사자간의 의논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 민법에 관한 법적 판단은 요코하마시가 아니라 재판소 등의 사법 기관이 실시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정보 상담과

전화:045-671-2953

전화:045-671-2953

팩스:045-550-4102

메일 주소:kc-jssodan@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91-239-338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