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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배수(공공 하수도에의 배수)

공사 배수를 공공 하수도에 배수할 때의 안내 페이지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30일

신고가 필요한 케이스

공사로 발생하는 배수를 하수관(공공 하수도)에 흘리려면, 제해 시설의 설치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신고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변경) 계

  • 일 최대 50m3 이상의 공사 배수를 배수하는 경우
  • 알칼리성인 등,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사 배수를 배수하는 경우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해 시설 신설 등 신고서

중화 처리 시설 등의 제해 시설(배수 처리 시설)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변경) 계와 맞추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서의 다운로드

필요한 신고가 불명확한 경우는, 하수도 하천국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까지 문의해 주세요.

그 외

공사 배수 주지용 광고지

하천·해역에 배수하는 경우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에 대해서

공사 배수를 일시적으로 공공 하수도에 배수하는 경우는, 각 구 토목사무소에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 토목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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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시설부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전화:045-671-2835

팩스:045-550-4183

메일 주소:gk-kouhai@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42-12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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