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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5일
사업장 등으로부터 공공 하수도에 흘릴 수 있는 하수의 수질 기준은, 공공 하수도의 시설·기능을 보전하는 것 및 종말 처리장으로부터의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수질 기준은 다음 겉의 대로이며, 다음과 같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아)직벌기준(법 제12조의 2(외부 사이트), 조례 제8조의 2(외부 사이트))
이 기준은 제해 시설 설치 기준에 우선하고 특정 사업장에 적용되어, 하수의 수질이 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즉시 처벌되는 일이 있습니다.(법 제46조(외부 사이트))
또한, 카드뮴·시안 등의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배수량에 관계없이, 페놀류·동에 대해서는 배수량 50m3/일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량(SS)·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동식물 유지류 함유량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배수량 2,000m3/일 이상의 사업장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제해 시설 설치 기준(법 제12조(외부 사이트), 법 제12조의 11(외부 사이트), 조례 제6조(외부 사이트))
계속해서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의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하수의 수질이 이 기준을 넘는 경우는, 제해 시설의 설치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감독 처분(법 제38조 제1항(외부 사이트))의 대상이 되어, 그 처분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됩니다.(법 제45조(외부 사이트))
항목 | 직벌기준 | 제해 시설 설치 기준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03mg/L 이하 | 0.03mg/L 이하 |
시안 화합물 | 1mg/L 이하 | 1mg/L 이하 |
유기 린 화합물(농약류) | 0.2mg/L 이하 | 0.2mg/L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0.1mg/L 이하 | 0.1mg/L 이하 |
육가 클롬 화합물 | 0.2mg/L 이하(*1) | 0.2mg/L 이하 |
비소 및 그 화합물 | 0.1mg/L 이하 | 0.1mg/L 이하 |
수은 및 알킬수은 및 그 외의 수은 화합물 | 0.005mg/L 이하 | 0.005mg/L 이하 |
알킬 수은화홥물 | 검출되지 않는 것 | 검출되지 않는 것 |
폴리염화비페닐 | 0.003mg/L 이하 | 0.003mg/L 이하 |
트리크로로에틸렌 | 0.1mg/L 이하 | 0.1mg/L 이하 |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 0.1mg/L 이하 | 0.1mg/L 이하 |
디클로로 메탄 | 0.2mg/L 이하 | 0.2mg/L 이하 |
사염화탄소 | 0.02mg/L 이하 | 0.02mg/L 이하 |
1,2-디클로로 에탄 | 0.04mg/L 이하 | 0.04mg/L 이하 |
1,1-디클로로 에틸렌 | 1mg/L 이하 | 1mg/L 이하 |
시스-1,2-디클로로 에틸렌 | 0.4mg/L 이하 | 0.4mg/L 이하 |
1,1,1-토리클로로에탄 | 3mg/L 이하 | 3mg/L 이하 |
1,1,2-토리클로로에탄 | 0.06mg/L 이하 | 0.06mg/L 이하 |
1,3-디클로로 프로 펜 | 0.02mg/L 이하 | 0.02mg/L 이하 |
티우람 | 0.06mg/L 이하 | 0.06mg/L 이하 |
시마 진 | 0.03mg/L 이하 | 0.03mg/L 이하 |
치오벤카르브 | 0.2mg/L 이하 | 0.2mg/L 이하 |
벤젠 | 0.1mg/L 이하 | 0.1mg/L 이하 |
셀렌 및 그 화합물 | 0.1mg/L 이하 | 0.1mg/L 이하 |
붕소 및 그 화합물 | 10mg/L[230mg/L(*2)] 이하(*1) | 10mg/L[230mg/L(*2)] 이하 |
불소 및 그 화합물 | 8mg/L[15mg/L(*2)] 이하(*1) | 8mg/L[15mg/L(*2)] 이하 |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및 초산성 질소 함유량 | 380mg/L 미만(*1) | 380mg/L 미만(*1) |
1,4-디옥산 | 0.5mg/L 이하 | 0.5mg/L 이하 |
페놀류 | 0.5mg/L 이하(*3) | 0.5mg/L 이하 |
동 및 그 화합물 | 1mg/L < 3mg/L(*4) > 이하(*3) | 1mg/L < 3mg/L(*5) > 이하 |
아연 및 그 화합물 | 1mg/L < 2mg/L(*4) > 이하(*3) | 1mg/L < 2mg/L(*5) > 이하 |
철 및 그 화합물(용해성) | 3mg/L < 10mg/L(*4) > 이하(*3) | 3mg/L < 10mg/L(*5) > 이하 |
망간 및 그 화합물(용해성) | 1mg/L 이하(*3) | 1mg/L 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2mg/L 이하(*3) | 2mg/L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5를 넘어 9 미만(*3) | 5를 넘어 9 미만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600mg/L 미만(*6) | 600mg/L 미만(*6) |
부유물질량(SS) | 600mg/L 미만(*6) | 600mg/L 미만(*6) |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광유류 함유량) | 5mg/L 이하(*3) | 5mg/L 이하 |
노르말 헥산 추출 물질 함유량(동식물 유지류 함유량) | 30mg/L 이하(*6) | 30mg/L 이하(*6) |
질소 함유량 | 120mg/L 미만(*7) | 120mg/L 미만(*7) |
린 함유량 | 16mg/L 미만(*7) | 16mg/L 미만(*7) |
다이옥신류 | 10pg-TEQ/L 이하(*8) | 10pg-TEQ/L 이하(*8) |
니켈 및 그 화합물 | --- | 1mg/L 이하 |
외관 | --- | 받아들이는 하수를 현저하게 변화시키는 색 또는 다쿠드를 증가시키는 색 혹은 탁해짐이 없는 것. |
온도 | --- | 45도 미만 |
요오드 소비량 | --- | 220mg/L 미만(*3) |
(비고)
*1
경과 조치로서, 일부의 업종으로는 일정 기간, 수질오탁 방지법에 기초한 잠정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2
이[] 내의 수질 기준은, 해역을 방류처로 하는 물 재생 센터(주 1)에 배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주 1)해역을 방류처로 하는 물 재생 센터:북부 제2, 중부, 남부
*3
1일 당의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 50m3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4
이<> 내의 수질 기준은, 기설수 재생 센터(주 2)에 배제하는 특정 사업장 및, 신설수 재생 센터(주 3)에 배제하는 기설의 특정 사업장(가나가와현 조례(주 4) 별표 제3의 1(1) 비고 4에 규정하는 “신설” 이외의 특정 사업장)에 적용한다.단, 아연 및 그 화합물의 수질 기준에 대해서는, 잠정 기준이 적용이 되는 기설의 특정 사업장은 “3mg/L”입니다(2024년 12월 10일까지).
(주 2)기설수 재생 센터:중부, 남부, 북부 제일, 영 제2, 고호쿠
(주 3)신설수 재생 센터:쓰즈키, 가나가와, 가나자와, 서부, 북부 제2, 영 제일
(주 4)가나가와현 조례:대기오염 방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 기준 및 수질오탁 방지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 기준을 정하는 조례
*5
이<> 내의 수질 기준은, 기설수 재생 센터(주 2)에 배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6
1일 당의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2,000m3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한다.
*7
1일 당의 평균적인 배홍수의 양이 50m3 이상이고 도쿄만 및 이것에 유입되는 공공용 수역(이하 “도쿄만 유역”이라고 한다.)를 방류처로 하는 물 재생 센터(주 5)에 배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주 5)도쿄만 유역을 방류처로 하는 물 재생 센터:북부 제일, 북부 제2, 가나가와, 중부, 남부, 가나자와, 고호쿠, 쓰즈키
*8
사업장의 종류 | 적용되는 기준 및 수질 기준치 |
---|---|
수질 기준 대상 시설(*a)를 설치하는 사업장 | 직벌기준:10pg-TEQ/L |
그 외의 사업장 | 제해 시설 설치 기준:10pg-TEQ/L(*b) |
*a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2에 내거는 시설
*b
수질 기준 대상 시설에 튀는 오수 혹은 폐수를 포함한 하수 또는 대기 기준 적용 시설(*c)가 설치되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물 재생 센터(이하 “다이옥신류의 배수 기준이 적용되는 물 재생 센터”)에 배제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다이옥신류의 배수 기준이 적용되는 물 재생 센터】
북부 제2, 가나가와, 고호쿠, 쓰즈키, 가나자와, 남부
*c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1에 내거는 시설에서, 2003년 4월 1일 이후에 설치한 것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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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시설부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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