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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배수(하천·해역으로의 배수)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1.건설공사에 따른 배수의 신고

 건설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배수(이하 “공사 배수”라고 한다.)를 직접 공공용 수역에 배출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자(겐세이교샤트)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는) 제105조에 기초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사 배수량이 10m3/일 이상의 공사

 또한,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7조 제5항에 기초한 공공 하수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을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례 제105조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경우를 확인해, 토목사무소에 허가 신청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배수 신고의 안내(PDF:1,398KB)를 봐 주세요.

2.신고 내용

1.공사 배수를 배출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례 제105조 관계(외부 사이트))

 공사 배수 신고서(제23호 양식) 워드판(워드:14KB), PDF판(PDF:63KB)
 공사 배수의 배출을 개시하는 30일 전까지 신고해 주세요.
 또한, 이 신고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1)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대표자의 이름
 (2)건설공사를 실시하는 장소
 (3)공사의 개요
 (4)그 외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시공 기간, 공사 배수의 오염 상태 및 양, 공사 배수의 처리의 방법, 공사 배수의 배출 계통)
 
2.변경을 실시하는 경우(조례 제106조 관계(외부 사이트))

 공사 배수 변경 신고서(제24호 양식) 워드판(워드:14KB), PDF판(PDF:9KB)
 상기 1.(2)~(4)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려고 할 때는, 그 변경의 날의 30일 전까지, 또, 1.(1)의 사항에 대해서 변경했을 때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또한, 이 신고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공사 배수의 배출을 완료한 경우(조례 제107조 관계(외부 사이트))

 공사 배수 완료 신고서(제25호 양식) 워드판(워드:14KB), PDF판(PDF:92KB)
 공사 배수의 배출을 완료했을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세요.
 또한, 이 신고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3.그 외

공사 배수 주지용 광고지

공공 하수도에 배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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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miz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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