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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대책의 지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지하수의 오염 원인자에 대해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대책에 관한 신고
지하수 오염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는 토지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사람은, 조례 제61조의 2에 기초하여 지하수 오염의 원인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 요코하마시에 지하수 오염 원인 조사 보고서를 신고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 제61조의 3에 기초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해, 그 경우, 요코하마시에 지하수 정화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양식
신고서 등의 행정 문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의 대상이 됩니다.신고서 작성 전에 “정보공개제도에 따른 행정 문서의 취급에 대해서”를 읽어 주세요.
신고서는 창구, 우송 또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제출을 부탁합니다.또한, 우송 또는 전자 신청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메일 등으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번호 | 명칭 | 근거 조항 | 양식 | 참고 자료 |
---|---|---|---|---|
1 | 지하수 오염 원인 조사 보고서 | 조례 제61조의 2 제2항 | 세칙 제5호 양식(워드:27KB) | 기입 예(PDF:275KB) |
2 | 지하수 정화 조치 결과 보고서 | 조례 제61조의 3 제2항 | 세칙 제7호 양식(워드:31KB) | 기입 예(PDF:279KB) |
※세칙 제6호 양식은 결번입니다.
지하수 정화 기준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5(외부 사이트)로, 지하 침투 금지 물질에 대해서 지하수 정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지하수 정화 기준을 넘는 지점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초하여 오염 원인자에 대해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 침투 금지 물질의 종류 | 기준치 | 비고 |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카드뮴으로서 0.003 | 2012년 10월 1일 개정 개정 전 0.01 |
시안 화합물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유기 린 화합물(파라티온, 메틸 파라티온, 메치르지메튼 및 EPN에 한정한다.)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납 및 그 화합물 | 납으로서 0.01 | 없음 |
육가 클롬 화합물 | 육가 클롬으로서 0.05 | 없음 |
비소 및 그 화합물 | 비소로서 0.01 | 없음 |
수은 및 알킬수은 및 그 외의 수은 화합물 | 수은으로서 0.0005 | 없음 |
알킬 수은화홥물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폴리염화비페닐 | 검출되지 않는 것. | 없음 |
트리크로로에틸렌 | 0.01 | 2015년 10월 21일 개정 개정 전 0.03 |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 0.01 | 없음 |
디클로로 메탄 | 0.02 | 없음 |
사염화탄소 | 0.002 | 없음 |
1,2-디클로로 에탄 | 0.004 | 없음 |
1,1-디클로로 에틸렌 | 0.1 | 없음 |
1,2-디클로로 에틸렌 | 시스체와 트랜스체의 합계량으로서 0.04 | 2012년 10월 1일 개정 개정 앞 “시스-1,2-디클로로 에틸렌:0.04” |
1,1,1-토리클로로에탄 | 1 | 없음 |
1,1,2-토리클로로에탄 | 0.006 | 없음 |
1,3-디클로로 프로 펜 | 0.002 | 없음 |
티우람 | 0.006 | 없음 |
시마 진 | 0.003 | 없음 |
치오벤카르브 | 0.02 | 없음 |
벤젠 | 0.01 | 없음 |
셀렌 및 그 화합물 | 셀렌으로서 0.01 | 없음 |
붕소 및 그 화합물 | 붕소로서 1 | 없음 |
불소 및 그 화합물 | 불소로서 0.8 | 없음 |
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초산 화합물 | 아질산성 질소 및 초 산성 질소의 합계량으로서 10 | 없음 |
다이옥신류 | 1 | 없음 |
염화 비닐 모노머 | 0.002 | 2012년 10월 1일 신규 추가 |
1,4-디옥산 | 0.05 | 2012년 10월 1일 신규 추가 |
(단위 mg/L,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는 pg-TEQ/L)
【비고】
- “검출되지 않는 것”이란, 측정 방법의 란에 내거는 방법에 의해 측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가 해당 방법의 정량 한계를 밑도는 것을 말한다.
- 다이옥신류에 대해서는, 별표 제11에 정하는 다이옥신류의 규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비고의 상세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별표 제11, 별표 제15(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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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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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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