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여러분께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특정 유해 물질을 취급한 이력이 있으면, 토양 조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여기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여러분용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일
특정 유해 물질은 무엇?
토양오염 대책법으로 정해져 있는 26종류의 물질을 말합니다.구체적인 물질의 이름은 이쪽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솔린, 도료, 드라이클리닝의 용제, 도금액, 사진의 현상액, 땜납, 농약 등
법령에 기초한 토양 조사가 필요해지는 경우
이하의 경우, 법령에 기초하여 토지의 소유자 쪽이 토양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토지를 빌려줄 때에는, 유의해 주세요.
①특정 유해 물질을 취급하고 있었던 특정 시설·사업소를 폐지했을 때
②토지의 형질의 변경의 신고를 받고, 요코하마 시장이 토양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특정 유해 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부지 내의 형질의 변경 등
③그 외, 토양오염에 의해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경우
자주 있는 질문
법령에 기초한 토양 조사가 필요해진 경우, 지정 조사기관(외부 사이트)에 의뢰해 주세요. 지정 조사기관이, 우선 토지의 이력의 조사로 오염의 우려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는 토양 가스 조사나 토양 채취 조사를 실시합니다.그 후 토지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십니다.
토양오염 상황 조사 결과 보고서는 토지 소유자 분의 명의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비용 부담에 대해서 법령으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기초한 조사의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된 경우, 구역에 지정됩니다만,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 제한이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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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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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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