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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겐세이교샤의 여러분께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3일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의 성령 개정에 따른 토양오염 대책법 등의 확인에 대해서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성령 개정(2023년 5월 26일 시행)에 따라, 겐세이키교는, 재생 자원 이용 촉진 계획·재생 자원 이용 계획
(이하, 계획)의 작성 등의 때, 발주자 등이 실시한 토양오염 대책법 등의 수속 상황 등을 확인(발주자는 겐세이키교에 수속 상황을
설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의 건설 발생 흙의 반출처 계획 제도(외부 사이트) 건설업자용 광고지)


또한, 계획 전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경우는, ▶ 국토교통성의 건설 발생 흙의 반출처 계획 제도(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공사 발주자가 공사 전에 하는 것】

코지겐세이키교에 대해, 토양오염 대책법·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수속 상황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신고가 필요한지 아닌지의 확인 방법은 ▶(참고) 신고 요 불요 판단 플로우(PDF:168KB) 참조)


【코지겐세이키교가 공사 전에 하는 것】

토양오염 대책법의 수속 상황에 대해서는, 발주자※에 대하고, 국토교통성의 건설 발생 흙의 반출처 계획 제도(외부 사이트)
에 있는(별첨 2 확인 결과표 작성에 임한 해설(양식을 포함한다))를 따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수속 상황에 대해서는, ▶ 별첨 2 보충 자료(PDF:136KB)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당 과에서는 발주자의 토양오염에 관한 수속 상황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발주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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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전화:045-671-2494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mizudoj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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