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클리닝업의 여러분께
개업 전·영업 중 폐업시에 필요한 환경 법령의 주된 수속에 대해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또, 특정 유해 물질(파크 렌 등)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양오염에 관해서도 수속이 발생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30일
특정 유해 물질은 무엇?
토양오염 대책법으로 정해져 있는 26종류의 물질을 말합니다.구체적인 물질은 이쪽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클리닝에서 사용하는 것의 예로서, 드라이클리닝의 용제(파크 렌, 에탄, 불소계 용제)가 있습니다.
환경 법령이나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수속
< 개업 전 >
명칭 | 기한 | 신고 요건 등 |
---|---|---|
특정 시설 설치 신고 (⽔ 질 오탁 방 ⽌법・하⽔도법) | 설치한다 60⽇ 앞까지 | 특정 시설을 신설, 갱신 |
공공하 ⽔도 사 ⽤ 개시 신고 (하⽔도법) | 미리 | 특정 시설의 설치자가 |
< 영업 중 >
명칭 | 기한 | 신고 요건 등 |
---|---|---|
특정 시설 구조 등 변경 신고 (⽔ 질 오탁 방 ⽌법・하⽔도법) | 설치한다 60⽇ 앞까지 | 시설의 레이아웃, 구조, |
⽒명 등 변경 신고 (⽔ 질 오탁 방 ⽌법・하⽔도법) | 변경 ⽇에서 30⽇ 이내 | 신고에 관련된 ⽒명, 명칭, 주소, |
특정 유해 물질의 사 ⽤ 등의 기록, 보존 (요코하마시 ⽣ 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기록 연 1회 이상 | 특정 유해 물질을 사 ⽤ 등 하고 있는 사업소의 설치자는, |
특정 유해 물질의 사 ⽤ 등의 기록의 송부 (요코하마시 ⽣ 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원칙 연 1회 ⼟지 소유자에게 송부 | 사업자와 ⼟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
< 폐업시 >
명칭 | 기한 | 신고 요건 등 |
---|---|---|
특정 시설 사 ⽤ 폐⽌ 신고 (⽔ 질 오탁 방 ⽌법・하⽔도법) | 폐⽌⽇에서 30⽇ 이내 | 특정 시설을 폐⽌, 갱신 |
특정 유해 물질 사 ⽤ 등 사업소 폐⽌ 신고 (요코하마시 ⽣ 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 폐⽌⽇에서 30⽇ 이내 | 특정 유해 물질을 사 ⽤ 등 하고 있는 사업소 를 폐⽌ |
< 신고의 제출 방법 >
< 제출시의 주의점 등 >
- 우송 또는 전자 신청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 내용을 반드시 메일 등으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WEB 회의에도 대응할 수 있으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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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전화:045-671-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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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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