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6조, 동 별표 제6)
동 별표 제6항 번호 | 시설의 종류 | 구조 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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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령 별표 제2의 1의 항에 내거는 시설 | - 1
- 소탄사쿠교는, 무엔소탄소오키를 설치하는지, 소탄샤에 푸드 및 집 인기를 설치하는지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장치를 설치하고 실시하는 것.
- 2
- 가마 내밀기 작업은, 가이드 차에 푸드를 설치해 및 해당 푸드로부터의 일반 분진을 처리하는 집 인기를 설치하는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장치를 설치하고 실시하는 것.단, 가이드 차 또는 가이드 차의 주행하는 로상의 강도가 작은 것, 가이드 차의 궤도의 폭이 좁은 것 등에 의해 가이드 차에 푸드를 설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는, 방진 커버 등을 설치하고 실시하는 것.
- 3
- 소화 작업은, 소화 탑에 허들, 필터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장치를 설치하고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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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령 별표 제2의 2의 항에 내거는 시설 | 일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광물 또는 토석을 퇴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 1
- 일반 분진이 비산하기 어려운 구조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 2
- 살수 설비에 의해 살수를 하고 있는 것.
- 3
- 방진 커버로 덮여 있는 것.
- 4
- 약액의 살포 또는 표층의 테이코 메가 행해지고 있는 것.
- 5
- 전 각호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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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령 별표 제2의 3의 항에 내거는 시설 | 일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광물, 토석 또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 1
- 일반 분진이 비산하기 어려운 구조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 2
- 컨베이어의 곱 포함부 및 세키코브에 푸드 및 집 인기가 설치되어 및 컨베이어의 곱 포함부 및 세키코브이가이의 일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제3호 또는 제4호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 3
- 살수 설비에 의해 살수를 하고 있는 것.
- 4
- 방진 커버로 덮여 있는 것.
- 5
- 전 각호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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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령 별표 제2의 4 및 5의 항에 내거는 시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 1
- 일반 분진이 비산하기 어려운 구조의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
- 2
- 푸드 및 집 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 3
- 살수 설비에 의해 살수를 하고 있는 것.
- 4
- 방진 커버로 덮여 있는 것.
- 5
- 전 각호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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