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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신청서 등 다운로드(개호)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일
생활보호법에 의한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신고 내용의 설명은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 봐 주세요.
2024년 1월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의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 수속을 실시한 경우는, 서류로의 신청서 등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는 다음 링크에서 액세스해 주세요.또, 이용 방법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지 및 매뉴얼을 참조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생활보호법에 기초한 지정 의료 기관 및 지정 개호 기관의 신고에서의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PDF:178KB)
지정 의료·개호 기관 신청에 관계되는 전자 신청 시스템 조작 매뉴얼(PDF:1,306KB)
※서식의 다운로드시, 브라우저에 따라서는 표시나 레이아웃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건강 복지국 생활 지원과로 문의해 주세요
1 개호보험법 지정 신청 연락표(생활보호 간주 지정용)
개호보험법 지정 신청 연락표 | 기입 견본 | 기재 요령 | |
---|---|---|---|
엑셀판(엑셀:22KB) | PDF판(PDF:291KB) | PDF판(PDF:419KB) | PDF판(PDF:61KB) |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사퇴의 제의서 | 기입 견본 | |
---|---|---|
엑셀판(엑셀:15KB) | PDF판(PDF:150KB) | PDF판(PDF:189KB) |
2 지정(간주 지정 이외의 사업자)
・2014년 6월 30일 이전의 날짜로 개호보험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014년 7월 이후에 개호보험법의 지정을 받았을 때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을 사퇴한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 기관 지정 신청서 | 기입 견본 | 기재 요령 | |
---|---|---|---|
엑셀판(엑셀:24KB) | PDF판(PDF:132KB) | PDF판(PDF:216KB) | PDF판(PDF:136KB) |
3 변경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 기관 명칭·소재지 변경 신고 | 기입 견본 | 기재 요령 | |
---|---|---|---|
엑셀판(엑셀:22KB) | PDF판(PDF:138KB) | PDF판(PDF:224KB) | PDF판(PDF:56KB) |
4 폐지·휴지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 기관 폐지·휴지 신고서 | 기입 견본 | 기재 요령 | |
---|---|---|---|
엑셀판(엑셀:20KB) | PDF판(PDF:123KB) | PDF판(PDF:59KB) |
5 재개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 기관 재개 신고 | 기입 견본 | 기재 요령 | |
---|---|---|---|
엑셀판(엑셀:19KB) | PDF판(PDF:120KB) | PDF판(PDF:192KB) | PDF판(PDF:57KB) |
6 사퇴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 기관 사퇴 신고서 | 기입 견본 | 기재 요령 | |
---|---|---|---|
엑셀판(엑셀:19KB) | PDF판(PDF:122KB) | PDF판(PDF:194KB) | PDF판(PDF:58KB) |
7 처분
생활보호법 지정 개호 기관 처분 신고서 | 기입 견본 | 기재 요령 | |
---|---|---|---|
엑셀판(엑셀:19KB) | PDF판(PDF:116KB) | PDF판(PDF:187KB) | PDF판(PDF:57KB) |
8 서류의 제출(문의처)
다음 장소에 제출을 부탁합니다.신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개호 기관의 지정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송에서의 접수입니다.서류의 미비 등이 있으면, 담당자보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수신인】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생활 지원계 개호 부조 담당
【서류의 제출 기한】
・ 생활보호법에 의한 간주 지정 연락표
개호보험법의 지정 신청을 실시한 후, 되도록 빨리 제출해 주세요.
・ 그 외의 서식
매월 10일 필착(구청 창구로의 제출은 매월 8일 필착)
※기한까지 닿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는, 다음 달의 처리가 됩니다.
【문의처】
045-671-4088
9 개호보험상의 신고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지정 개호 사업소의 지정을 비롯하여, 변경·폐지·휴지 등 각종 신고를 실시하려면 같은 시기에 개호보험법에 의한 같은 신고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호보험법에 의한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신고를 하셔도, 신고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개호보험의 신청은 하기보다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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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생활 복지부 생활 지원과
전화:045-671-4088
전화:045-671-4088
팩스:045-66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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