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유료 양로원에 관한 지도 요강, 지도 지침, 신고 양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22일

1 유료 양로원에 관한 요강, 지침

요코하마시 유료 양로원 설치 운영 지도 요강(PDF:617KB)(2023/07/01 개정판)

시내에 유료 양로원의 설치를 하시는 경우는, 본 지도 요강에 기초하여, 사전협의나 신고 등의 수속을 부탁합니다.

요코하마시 유료 양로원 설치 운영 지도 지침(PDF:618KB)

요코하마시가 유료 양로원의 설치 예정자 및 설치자에 대해, 시설 설비나 관리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때의 기준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2 유료 양로원에 관한 신고 양식 등

 (1)유료 양로원의 각종 신고에 필요한 양식류는 아래 표대로입니다.

 (2)개호보험의 지정(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를 받고 있는 경우는, 개호보험법상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도 있습니다.                   
    또한, 지정 신청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으로 접수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하기 HP에서 확인 쿠다사 
   있어.      

0【지정 신청 등】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후생노동성 소관)에 대해서

3 신고 등의 사전 상담에 대해서

사전협의나 신고의 상담 등으로 와 청되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로 사전에 상담 일시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유료 양로원 담당

전화 045-671-4117

유료 양로원의 각종 신고에 필요한 양식류
 

문서명(파일의 종류/ 파일의 사이즈)

문서 내용

등록 연월일

1

유료 양로원 설치 계획 사전 합의서(워드:46KB)

유료 양로원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실시할 때에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제출시는, 와 청 예약, 회신용 봉투 요점)

2021/07/01

2

유료 양로원 중요 사항 설명서(정보 공표 시스템 트리코미요시키)(엑셀:161KB)
※Excel 파일 속에 이하를 포함합니다.                      
・별첨 1 사업 주체가 해당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내에서 실시하는 다른 개호 서비스 등      
・별첨 2 유료 양로원·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람표

사전 합의서에 첨부해 주십니다.
매년 7월 1일 현재의 정기 보고시에도 첨부해 주십니다.
※2023/07/01보다 새로운 양식(정보 공표 시스템 트리코미요시키 Ver.1.1)에 변경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주 1)

2023/07/01

3

유료 양로원 설치 계획 사전협의 변경서(워드:18KB)

사전협의를 종료하고 나서 설치 신고까지의 사이에 유료 양로원의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제출시는, 와 청 예약, 회신용 봉투 요점)

2021/07/01

4

유료 양로원 설치 신고(워드:20KB)

노인 복지법 제29조의 기정에 기초한 설치 신고의 양식입니다.
(제출시는, 와 청 예약, 회신용 봉투 요점)

2021/11/25

5

유료 양로원 사업 개시 신고(워드:18KB)

설치 신고 후, 유료 양로원의 사업을 개시한 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제출시는, 와 청 예약, 회신용 봉투 요점)

2021/07/01

6

유료 양로원 사업 변경 신고(워드:20KB)

신고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또한, 변경 내용에 따라서는, 사전에 고령 시설과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 개호 첨부 유료 양로원(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시설)는, 노인 복지법과 개호보험법의 양쪽의 변경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유료 양로원 사업 변경 신고 수속 일람(워드:39KB)(↑ 우선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2021/11/25

7

운영 간담회 개최 상황 보고서(워드:17KB)

변경 신고에 첨부하고 제출해 주시는 양식입니다.

2021/07/01

8

유료 양로원 폐지(휴지) 계(워드:20KB)

유료 노홈을 폐지(휴지) 하는 경우, 폐지(휴지)의 1개월 전까지 제출해 주실 때의 양식입니다.사전에 고령 시설과와 조정을 부탁합니다.

2021/11/25

9

유료 양로원 운영 상황 보고서(워드:18KB)

매년 7월 1일 현재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때의 양식입니다.

2021/07/01

(주 1)
중요 사항 설명서의 양식 변경(정보 공표 시스템 트리코미요시키의 도입)에 따라, 종래의 양식(별첨 포함한다)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겉의 3에 게재하고 있는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 주세요.
또, 새로운 중요 사항 설명서(정보 공표 시스템 트리코미요시키)는 나라가 작성하고 있는 양식 때문에 이하의 편집 등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예) 문자의 사이즈나 폰트의 변경
   ・Excel의 행의 높이나 열의 폭 등의 변경
   ・입력·편집이 가능한 셀 이외의 셀의 편집(임의의 내용의 삽입이나 삭제 등) 등
 ※문장이 테두리 내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개요를 기재해 주시는 등 하고 테두리 내에 거두어 주세요.상세한 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경우는, 양식의 최후에 있는 “비고란”을 활용해 주시는지, “별지 참조” 등 기재해 별지를 작성해 주세요.

4 주택형 유료 양로원의 사고 보고에 대해서
주택형 유료 양로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고서를 작성해, 요코하마시로의 보고를 부탁합니다.
(1)사고 보고의 범위
아 서비스의 제공에 의한, 이용자의 상처 또는 사망 사고의 발생
이 식중독, 감염증, 결핵의 발생
우 직원(종업원)의 법령 위반·불상사 등의 발생 등
(자세한 사항은, “양호 양로원 등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 취급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2)사고 보고의 순서
아 해당 이용자의 가족, 담당하는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등에 연락을 실시한다
이 제일보를 실시한다(전자 신청) ※전자 신청이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6) 전자 신청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봐 주세요.
우 사고 처리의 단락이 붙은 곳에서 본 보고를 실시한다(전자 신청) ※사본을 시설에서 보관
엇 각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사고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개시해, 요구에 응해 교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호 양로원 등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 취급 요령”을 확인해 주세요)

(3)이용자에게의 설명 의무

아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소관과에 제출하는 것.

이 사고 사례로서 나라나 가나가와현 등에 보고되는 경우가 있는 것.

우 정보 공개 청구가 나왔을 때에, 개인정보 이외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 것.


(4)주의점
아 사고 보고서의 기입란에 공란이 없도록 해 주세요(없음이라면 “없음”과 기입)
이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이용자 가족에게 해당 이용자의 가족, 담당하는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등에 연락을 실시한 취지를 “관계 기관에의 연락”에 기입해 주세요

(5)그 외
아 사고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호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 때문에, 사업자의 개호 사고 등에 대해서, 이용자의 가족 및 시민의 여러분으로부터의 정보 제공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고 보고서의 서식 등
 

문서명(파일의 종류/ 파일의 사이즈)

문서 내용

등록 연월일

10

사고 보고서

난외의 URL에서 전자 신청으로 사고 보고를 실시합니다.이 양식은 양호 양로원이나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등의 사고 보고서를 겸하고 있습니다.

2012/06/08

11

양호 양로원 등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 취급 요령(PDF:409KB)

주택형 유료 양로원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에 관한 취급 요령입니다.

2022/12/01

사고 보고서(전자 신청)
https://shinsei.city.yokohama.lg.jp/cu/141003/ea/residents/procedures/apply/7d85d4c4-efa4-4d67-987d-5671ce0a90b7/start(외부 사이트)

(6)전자 신청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아 전자 신청으로 사고 보고가 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하의 홈페이지의 “5. 그 외”의 엑셀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https://translate-ko.city.yokohama.lg.jp/business/bunyabetsu/fukushi-kaigo/kaigo/hoken/unei/jiko.html
 이 제일보는, 전화 또는 FAX에서 신청해 주세요.FAX의 경우에는 만일의 오송부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이름, 피보험자 번호, 주소 등)를 검은 칠로 해 주세요.제일보로는, “1 사고 상황”으로부터 “4 사고의 개요”까지를 보고해 주세요.
 우 본 보고는,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우송해 주세요.
 엇 송부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유료 양로원 담당 앞
   (주택형 유료 양로원 사고 보고서 재중)

5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등록 제도 등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에 관한 것, 요코하마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비 운영 지도 지침, 요코하마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비 운영 지도 등 실시 요강(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을 받은 유료 양로원 중요 사항 설명서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하기, 건축국 주택정책과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translate-ko.city.yokohama.lg.jp/kenchiku/housing/minju/satsuki.html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관계서류
 

문서명(파일의 종류/ 파일의 사이즈)

문서 내용

등록 연월일

12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 관련된 유료 양로원 해당 확인 신청서(워드:14KB)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의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 관련된 유료 양로원 해당 확인 통지서”의 교부를 받기 위한 신청서입니다.필요서류 및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동봉하고 보내 주세요.신규 개설 시에는 도면도 보내 주세요.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고령 시설과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담당 앞

2023/02/15

13

요코하마시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기 보고 등 실시 요령(PDF:295KB)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기초한, 등록 내용에 관한 현재의 상황의 보고서입니다.
(양식 1)완료 보고서(워드:23KB)
난외의 URL에서 전자 신청으로 정기 보고를 실시합니다.참고 양식“(양식 2) 정기 보고서(엑셀:63KB)

2022/11/04

14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 취급 요령(PDF:407KB)

난외의 URL에서 전자 신청으로 사고 보고를 실시합니다.이 양식은 주택형 유료 양로원 등의 사고 보고서를 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 정비 운영 지도 지침, 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에서의 사고 발생시의 보고 취급 요령에 기초하여, 보고를 부탁합니다.

2022/12/1

사고 보고서(전자 신청)
https://shinsei.city.yokohama.lg.jp/cu/141003/ea/residents/procedures/apply/7d85d4c4-efa4-4d67-987d-5671ce0a90b7/start(외부 사이트)
※ 전자 신청으로 사고 보고가 할 수 없는 경우는,【주택형 유료 양로원의 사고 보고에 대해서】의“(6) 전자 신청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같은 수속이 되므로, 그쪽을 봐 주세요.
정기 보고(서비스 포함 고령자용 주택)(전자 신청)
https://shinsei.city.yokohama.lg.jp/cu/141003/ea/residents/procedures/apply/04a4e48b-2d21-42e9-bb50-15786d4b21af/start(외부 사이트)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4117

전화:045-671-4117

팩스:045-641-6408

메일 주소:kf-yuuryo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24-735-98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