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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력의료기관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2024년 협력의료기관에 관한 신고에 대해서
2024년 개호 보수 개정 등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협력의료기관 사이에서 입소자의 병상이 급변한 경우 등의 대응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의료 기관의 명칭이나 결정 등에 대해서, 사업소의 지정을 실시한 자치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지워졌으므로, 대상이 되는 사업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필요한 신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협력의료기관에 관한 요건】
1, 입소자의 병상이 급변한 경우 등에 있어서, 의사 또는 간호 직원이 상담 대응을 실시하는 체제를 상시 확보하고 있는 것
2, 진료의 요구가 있던 경우에 있어서, 진료를 실시하는 체제를 상시 확보하고 있는 것
3, 입소자의 병상이 급변한 경우 등에 있어서, 의사가 진료를 실시해, 입원을 필요로 하면 인정된 입소자의 입원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는 체제를 확보하고 있는 것
대상 서비스
・(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개호 노인보건시설
・개호 의료원
・양호 양로원
・경비 양로원
신고 방법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시스템
URL:https://shinsei.city.yokohama.lg.jp/cu/141003/ea/residents/procedures/apply/c77a374d-1f99-4338-a537-95ed8c906270/start(외부 사이트)
신고기간
2024년 12월 13일(금요일)부터 2025년 1월 31일(금요일)
필요서류
・협력의료기관에 관한 신고서(별지 1)(엑셀:65KB)
・협력의료기관에 관한 신고서(별지 3)(엑셀:65KB)
※지역 밀착형은(별지 3), 그 이외의 서비스는(별지 1)를 제출해 주세요.
・각 협력의료기관과의 협력 내용이 아는 서류(협정서의 사본 등)
・그 외 필요서류(요코하마시에서 의뢰가 있던 사업소만, 필요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그 외 유의 사항 등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개호 노인보건시설, 개호 의료원, 양호 양로원에서, 요건을 채우는 협력의료기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027년 3월 31일까지는 경과 조치 기간으로서 노력 의무가 됩니다(경비 양로원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 기간이 없습니다).
・(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에 있어서, 요건을 채우는 협력의료기관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신고의 작성·제출 시점에서, 요건을 채우는 협력의료기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여도, 상기 대상 서비스의 사업소에서는, 본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각 시설 기준에 정하는 요건을 채우는 협력의료기관을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요건을 채우는 협력의료기관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의 계획을 신고서에 기재해 주세요(본 신고에 대해서는, 통상의 변경 신고와는 다르고 제출이 필요합니다).
・협력의료기관이나 협정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후의 내용으로 본 신고를 재제출해 주세요(수시로 접수합니다).아울러, 본 신고와는 별도로 “변경 신고”도 제출해 주세요.(“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 노페 지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전자 신청 시스템 또는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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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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