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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한 케어 플랜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8일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요코하마시에 케어 플랜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의 횟수가 많은 케어 플랜의 신고에 대해서

2018년 10월부터, 이용자의 자립 지원·중증화 방지나 지역 자원의 유효 활용 등의 관점에서, 방문 개호에서의 생활 원조 중심형 서비스의 이용 횟수가 기준 횟수 이상의 케어 플랜에 대해서, 보험자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1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횟수 및 방문 개호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 서비스)의 횟수(1월당)
간호 필요도 간호 필요 1 간호 필요 2 간호 필요 3 간호 필요 4 간호 필요 5
기준 횟수 27회 34회 43회 38회 31회

 ※상기의 횟수에는, 신체 개호에 이어 생활 원조가 중심인 방문 개호를 실시하는 경우(생활 원조 가산)의 횟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신고의 시기 및 기한

2018년 10월 1일 이후에, 다음 1부터 4의 이유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교부한 주택 서비스 계획에 의해, 1의 겉의 간호 필요도별 기준 횟수 이상의 방문 개호에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 주세요.
예) 10월에 작성한 경우는, 11월 말일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의 이유】

  1. 신규로 주택 서비스 계획을 작성한 경우
  2. 간호 필요 갱신 인정 후, 첫회의 주택 서비스 계획을 작성한 경우
  3. 간호 필요도의 변경에 따라, 방문 횟수가 기준 횟수 이상이 된 경우
  4. 주택 서비스 계획을 변경해, 방문 횟수가 기준 횟수 이상이 된 경우

3 제출 서류

 

  1. 방문 개호(생활 원조 중심형)의 횟수가 많은 케어 플랜의 신고서(겸 이유서)(워드:29KB)
  1. 주택 서비스 계획서 “제1표”로부터 “제7표”의 사본
  • 주택 서비스 계획서 “제1표”는, 이용자에게 교부해 서명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 주택 개호 지원 경과 “제5표”는, 생활 원조 중심형의 방문 개호를 평가한 이유를 기재한 페이지만의 제출로 상관없습니다.
  • 용지의 사이즈는 A4 사이즈에 통일해 주세요.
  1. 방문 개호 계획서의 사본
  • 지정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개호지원전문원)가 방문 개호 사업소에서 제공을 받은 것을 제출해 주세요.

4 제출 방법

다음 수신인에 우송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와 청은 불필요합니다.구청에서는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우송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급부 담당행

 < 케어 플랜 재중 >


5 그 외

  • 신고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후일 팩시밀리 또는 E 메일에 의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 급부 실적에 의해 신고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에서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통지·근거 규정

1.요코하마시 통지

2.나라 통지

3.근거 규정(PDF:221KB)

  • 지정 주택 개호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1999년 7월 29 니치로키다이 22호 후생성 노인 보건 복지국 기획 과장 통지) 발췌
  • 지정 주택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2000년 후생성 고시 제19호) 발췌
  • 지정 주택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방문 통소 서비스, 주택 요양 관리 지도 및 복지 용구 대여에 관련된 부분) 및 지정 주택 개호 지원에 필요로 하는 비용의 액수의 산정에 관한 기준의 제정에 따른 실시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2000년 3월 1 니치로키다이 36호 후생성 노인 보건 복지국 기획 과장 통지) 발췌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개호 지원의 사업의 인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2014년 9월 25일 조례 제51호) 발췌

2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 및 방문 개호의 이용 비율이 높은 케어 플랜의 신고에 대해서

2021년 10월부터, 더 이용자의 의향이나 상태에 맞는 방문 개호의 제공에 연결할 수 있는 케어 플랜의 작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의 이용 비율이 높고, 또한 그 이용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방문 개호의 비율이 높은 케어 플랜 중,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자에게의 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이 대처는,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 및 방문 개호의 이용 비율에 해당되는 케어 플랜에 대해서

각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단위로,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의 이용 비율이 7할 이상으로, 그 이용 서비스의 6할 이상이 “방문 개호 서비스”인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를 추출해, 그중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작성 또는 변경한 케어 플랜으로, 우리 시가 지정하는 것이,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2 신고가 필요한 케어 플랜의 연락 및 신고의 기한

신고가 필요한 케어 플랜에 대해서는, 전항대로 우리 시에서 지정해, 해당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에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이 통지는, 2022년 2월 이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1. 구분 지급 한도 기준액 및 방문 개호의 이용 비율이 높은 케어 플랜의 신고서(겸 이유서)(워드:24KB)
  2. 주택 서비스 계획서 “제1표”로부터 “제3표”의 사본
  • 그 외, 필요에 따라서 어세스먼트 시트 등의 신고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용지의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통일을 부탁합니다.

4 제출 방법

다음 수신인에 우송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와 청은 불필요합니다.구청에서는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우송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개호보험과 급부 담당행

 < 케어 플랜 재중 >(주홍 쓰기)


5 그 외

  • 신고 내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후일 우송 등 더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6 통지·근거 규정

1.요코하마시 통지

2.나라 통지(PDF:1,758KB)

  • “지정 주택 개호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18호의 3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의 고시 및 적용에 대해서(2021년 9월 14 니치로하트 0914 제1호 후생노동성 노건 국장 통지, 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006)
  • 주택 개호 지원 사업소 단위로 추출하는 케어 플랜 검증 등에 대해서(2021년 9월 22일 후생노동성 사무 연락, 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009)

3.근거 규정(PDF:270KB)

  • 지정 주택 개호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1999년 7월 29 니치로키다이 22호 후생성 노인 보건 복지국 기획 과장 통지) 발췌
  • “지정 주택 개호 지원 등의 사업의 인원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3조 제18호의 3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의 고시 및 적용에 대해서(2021년 9월 14 니치로하트 0914 제1호 후생노동성 노건 국장 통지) 발췌
  • 요코하마시 지정 주택 개호 지원의 사업의 인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조례(2014년 9월 25일 조례 제51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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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5

전화:045-671-4255

팩스:045-550-3614

메일 주소:kf-kaigotek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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