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복지·개호
- 고령자 복지·개호
- 사업자 지정·위탁 등의 수속
-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8일
관리자의 책무
“지정 주택 서비스 등 및 지정 개호 예방 서비스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1999년 9월 17일부 로키다이 25호) 등의 해석 통지에 있어서는, 관리자의 책무를, 개호보험법의 기본 이념을 근거로 한 이용자 본위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상을 최전선에서 파악하면서, 직원 및 업무의 관리를 일원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에게 지정 기준의 규정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휘 명령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링크처에 게재되고 있는 “개호 사업소·시설의 관리자용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로 해 주세요.
2019년 노인 보건 건강 증진 등 사업 “개호 사업소·시설에서의 관리자 업무의 본연의 자세와 서비스 제공 매니지먼트에 관한 조사 연구(외부 사이트)”(일반 사단법인 실버 서비스 진흥회)
관리자의 겸무
- 관리자는 상근이며, 또한, 원칙적으로 오로지 해당 사업소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단, 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을 때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가 겸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호 사업소·시설의 관리자용 가이드라인” 및 이하의 링크처에 게재되고 있는 자료 등을 잘 읽어, 관리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 예를 들면, 관리해야 하는 사업소수가 과잉이면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사고 발생시 등의 긴급시에 관리자 자신이 신속하게 해당 사업소 또는 이용자에게의 서비스 제공의 현장에 달려올 수 없는 체제인 경우 등은, 관리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또, 관리자가 관리자 이외의 직종의 종업원과 겸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의 인원 기준 등에 의해 겸무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준 등을 잘 확인해 주세요.
참고
이 페이지로의 문의
【주택·지역 밀착형 서비스】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주택 서비스】045-671-3413【지역 밀착형 서비스】045-671-3466
전화:【주택 서비스】045-671-3413【지역 밀착형 서비스】045-671-3466
팩스:045-550-3615
【시설 서비스】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전화:045-671-3923
전화:045-671-3923
팩스:045-641-6408
페이지 ID:305-43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