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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 관계:개호 보수 청구 관련 자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3일
8.개호 보수 청구 관련 자료(담당:개호보험과 045-671-4255)
(1)개호 보수 청구가 반려·보류가 되면
【준비하는 것】
- “청구 명세서·급부 관리표 반려(보류) 일람표”(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에서 송부된 것)
- “개호 급부비 명세서” 또는 “급부 관리표”(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에 송부한 것)
- 개호보험 피보험자증 등의 증명서
이상의 서류를 잘 봐 비교하고, 반려의 사유를 조사해 주세요.
자주 있는 오류나 “청구 명세서·급부 관리표 반려(보류) 일람표”의 견해는 가나가와현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개호 급부비 청구 사무에 관련된 자주 있는 전화 조회(외부 사이트)” 및 “지불 관계 장표와 반려 사유의 해설(외부 사이트)”를 일독해 주셔, 에러 대처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개호 급부비 명세서의 내용이 피보험자증이나 급부 관리표와도 일치하고 있는 등, 반려의 원인이 보험자의 수급자 대장의 오류에 따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하의 서류를 FAX하고 문의해 주세요.회답까지는 2 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FAX를 송신할 때에는, 이름을 모두 먹 칠로 해 주세요.
- 수급자 대장 조사 의뢰서(피보험자용)(PDF:137KB)←이 의뢰서를 FAX의 표지로서 이용해 주세요.
- 수급자 대장 조사 의뢰서(피보호자용)(PDF:203KB)←H에서 시작되는 번호의 피보호자의 경우.
- 청구 명세서·급부 관리표 반려(보류) 일람표
- 개호 급부비 명세서 또는 급부 관리표
(2)세이모트메트리시타이*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의 청구가 지불 결정된 후에, 개호 급부비 명세서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 과오 조정(세이모트메트리시타·재청구)를 실시합니다.
※반려나 보류인 청구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급부 관리표·서비스 사업소의 청구의 양쪽이 잘못하고 있었던 경우
서비스 사업소의 세이모트메트리시타이* ⇒ 다음 달 이후에 급부 관리표의 수정 및 서비스 사업소의 재청구
◆서비스 사업소의 청구만 잘못하고 있었던 경우
세이모트메트리시타이*·재청구(같은 심사월에 실시 가능)
◆급부 관리표만 잘못하고 있었던 경우
급부 관리표만 수정(서비스 사업소의 청구를 철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 세이모트메트리시타이*주후키칸:매월 1일부터 8일(토일요일, 공휴일의 경우도 24시간 접수) ※5월은 골든 위크가 있기 때문에, 트리시타키칸을 10일까지 연장합니다.
- 트리시타이*호호:전자 신청 서비스 ※2022년 3월부터 신전자 신청 서비스로 이행합니다.신청에는, 이용자 정보를 등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구시스템의 이용자 ID·패스워드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등록 방법 자세한 사항은, 하기 “조작 매뉴얼”을 확인해 주세요.
- 신전자 신청 서비스 톱 페이지(외부 사이트) (이용자 정보의 신규 등록은 화면 오른쪽 위의 “신규 등록” 버튼으로부터)
각 수속에 대해서는 접수 기간 5일 전부터 접수 기간 동안 표시됩니다 - 개호보험 청구 과오 취하(외부 사이트) 조작 매뉴얼(개호보험 청구 과오 취하)(PDF:2,976KB)
-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비 청구의 과오 취하(외부 사이트) 조작 매뉴얼(종합 사업)(PDF:2,740KB)
- 신전자 신청 서비스 톱 페이지(외부 사이트) (이용자 정보의 신규 등록은 화면 오른쪽 위의 “신규 등록” 버튼으로부터)
- H에서 시작되는 번호의 피보호자의 경우→생활 지원과에의 세이모트메트리시타이*에 대해서(일식)(PDF:513KB)
(3)서비스 제공 증명서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시에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비용 전액(10할)를 징수했을 때에, 서비스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피보험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용자는 교부된 서비스 제공 증명서와 영수증을 첨부하고, 구청에 보험 급부의 상환 지불 신청을 실시합니다.
※2018년 4월부터 양식이 일부 변경입니다.
양식 | 서비스 종류 |
---|---|
방문 개호, 방문 입욕 개호, 방문 간호, 방문 리허설, 주택 요양 관리 지도, 통소 개호, 통소 리허설, 복지 용구 대여, 정기 순회·수시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야간 대응형 방문 개호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단기 이용 이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단기 이용), 복합형 서비스(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단기 이용 이외), 복합형 서비스(간호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단기 이용) | |
개호 예방 방문 개호, 개호 예방 방문 입욕 개호, 개호 예방 방문 간호, 개호 예방 방문 리허설, 개호 예방 주택 요양 관리 지도, 개호 예방 통소 개호, 개호 예방 통소 리허설, 개호 예방 복지 용구 대여,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통소 개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단기 이용 이외), 개호 예방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 개호(단기 이용) | |
개호 예방·일상생활 지원 종합 사업 | |
단기 입소 생활 개호 | |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생활 개호 | |
개호 노인보건시설에서의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
개호 노인보건시설에서의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
개호 의료원에서의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
개호 의료원에서의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
병원·진료소에서의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
병원·진료소에서의 개호 예방 단기 입소 요양 개호 | |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단기 이용 이외) | |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단기 이용 이외) | |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이외),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이외) | |
개호 예방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 | |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단기 이용) | |
개호 예방 인지증 대응형 공동 생활 개호(단기 이용) | |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지역 밀착형 특정 시설 입주자 생활 개호(단기 이용) | |
주택 개호 지원 | |
개호 예방 지원 | |
개호 예방 케어 매니지먼트비 | |
개호 복지 시설 서비스, 지역 밀착형 개호 노인 복지 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 |
개호보험 시설 서비스 | |
개호 의료원 서비스 | |
개호 요양 시설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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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5
전화:045-671-4255
팩스:045-55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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