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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면허

최종 갱신일 2023년 10월 25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이하의 면허에 대해서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처(서류의 제출처)는 각 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구청 내)입니다.
요코하마시청에 와 청·우송해 주셔도 접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발사·미용사의 면허에 대해서는, 공익재단법인 이발사 미용사 시험 연수 센터(외부 사이트)에 문의해 주세요.
※치과기공사의 면허에 대해서는, 일반재단법인 치과 의료 진흥 재단(외부 사이트)에 문의해 주세요.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의사·치과 의사 면허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의사의 진단서(발행 후 1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의 사본(본적이 기재되고,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또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출원 후의 본적 또는 이름의 변경의 유무가 유의 경우 혹은 면허증의 이름에 본성의 병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적 또는 이름의 변경 경과가 확인할 수 있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63엔 우표를 붙인 등록 완료 증명서용 엽서(희망하시는 경우)
○수수료 60,000엔(수입인지로 납부)
적 정정·개서 교부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의사·치과 의사 적 정정·개서 교부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의사(치과 의사) 면허증
○호적 개인 사항 증명서 또는 전부 사항 증명서(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본적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 경과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의 사항(PDF:65KB))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수수료(신청서 1통이므로) 1,000엔(수입인지로 납부)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의사·치과 의사 재교부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주민표의 사본(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또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의사(치과 의사) 면허증(분실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제시
○수수료 3,100엔(수입인지로 납부)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름·본적지 등)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면허증에 기재가 없는 사항(주소 등)의 변경은,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미리 입수해 주세요.
의사·치과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약제사 면허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의사의 진단서(발행 후 1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의 사본(본적이 기재되고,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또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출원 후의 본적 또는 이름의 변경의 유무가 유의 경우 혹은 면허증의 이름에 본성의 병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적 또는 이름의 변경 경과가 확인할 수 있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90KB)
○63엔 우표를 붙인 등록 완료 증명서용 엽서(희망하시는 경우)
○수수료 30,000엔(수입인지로 납부)
명부 정정·개서 교부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약제사 명부 정정·개서 교부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약제사 면허증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
(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현재에 도달하는 경위의 아는 것)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90KB)
○명부 정정 수수료(신청서 1통이므로) 1,000엔(수입인지로 납부)
○개서 교부 수수료 2,750엔(수입인지로 납부)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약제사 재교부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약제사 면허증(분실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호적 개인 사항 증명 혹은 전부 사항 증명 또는 주민표의 사본(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의 복사(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90KB)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제시
○수수료 2,750엔(수입인지로 납부)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름·본적지 등)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면허증에 기재가 없는 사항(주소 등)의 변경은,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미리 입수해 주세요.
약제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보건 스승·조산 스승·간호사 면허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의사의 진단서(발행 후 1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의 사본(본적이 기재되고,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또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출원 후의 본적 또는 이름의 변경의 유무가 유의 경우 혹은 면허증의 이름에 본성의 병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적 또는 이름의 변경 경과가 확인할 수 있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63엔 우표를 붙인 등록 완료 증명서용 엽서(희망하시는 경우)
○수수료 9,000엔(수입인지로 납부)
적 정정·개서 교부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보건 스승·조산 스승·간호사 적 정정·개서 교부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보건사(조산사·간호사) 면허증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본적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 경과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의 사항(PDF:65KB))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수수료(신청서 1통이므로) 1,000엔(수입인지로 납부)
(보건사 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간호사 면허도 동시에 신청해 주세요.이 경우에, 호적 전부·개인 사항 증명서(호적 등 초본) 및 수수료도 2조 또는 3조 필요합니다.)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보건 스승·조산 스승·간호사 재교부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주민표의 사본(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또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보건사·조산사·간호사 면허증
(분실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제시
○수수료 3,100엔(수입인지로 납부)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름·본적지 등)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취업지(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쪽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면허증에 기재가 없는 사항(주소 등)의 변경은,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미리 입수해 주세요.
보건사·조산사·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준간호사 면허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준간호사 시험 합격 증명서(또는 합격 증서)
○의사의 진단서(발행 후 1개월 이내의 것)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84엔 우표를 붙인 봉투(등록 완료 증명서를 희망하시는 경우)
○수수료 5,6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적 정정·개서 교부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적 정정·개서 교부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준간호사 면허증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본적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 경과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의 사항(PDF:65KB))
○수수료
・가나가와현 지사 발행의 면허 쪽은, 3,4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나가와현 이외의 도도부현 지사 발행의 면허 쪽은 “정액 소액 우편환 증서”로의 납부가 됩니다.금액은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준간호사 재교부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주민표의 사본(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또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
○준간호사 면허증(분실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제시
○수수료
・가나가와현 지사 발행의 면허 쪽은, 4,1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나가와현 이외의 도도부현 지사 발행의 면허 쪽은 “정액 소액 우편환 증서”로의 납부가 됩니다.금액은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수수료를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이름·본적지 등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취업지(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쪽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주소 변경 시에는,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정액 소액 우편환 증서”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미리 입수해 주세요.
준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위생 검사 기사의 면허 신청(신규 취득)는 2011년 3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면허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의사의 진단서(발행 후 1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의 사본(본적이 기재되고,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또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출원 후의 본적 또는 이름의 변경의 유무가 유의 경우 혹은 면허증의 이름에 본성의 병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적 또는 이름의 변경 경과가 확인할 수 있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63엔 우표를 붙인 등록 완료 증명서용 엽서(희망하시는 경우)
○수수료 9,000엔(수입인지로 납부)
적 정정·개서 교부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적 정정·개서 교부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임상검사기사(위생 검사 기사, 진료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 작업 요법사, 시능훈련사) 면허증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본적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 경과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의 사항(PDF:65KB))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수수료(신청서 1통이므로) 1,000엔(수입인지로 납부)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재교부 신청(후생노동성)(외부 사이트)○주민표의 사본(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또는 호적 개인(전부) 사항 증명서
*외국 적 쪽의 첨부서류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PDF:43KB)
○임상검사기사(위생 검사 기사, 진료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 작업 요법사, 시능훈련사) 면허증(분실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제시
○수수료 3,100엔(수입인지로 납부)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름·본적지 등)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면허증에 기재가 없는 사항(주소 등)의 변경은,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수입인지는, 가까운 우체국 등에서, 미리 입수해 주세요.
각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관리 영양사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다음 중 하나의 서류(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
・주민표의 사본(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외국 적 쪽은, 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의 것으로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없는 것)
단,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걸어지고 있는 쪽은, 여권 또는 그 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찍어(원본 지참)
○수수료 15,000엔(수입인지로 납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관리 영양사 국가 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시험 합격증(원본)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문의해 주세요.
○영양사 면허증의 사본
○84엔 우표를 붙인 봉투(등록 완료 증명서를 희망하시는 경우)
명부 정정·개서 교부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관리 영양사 명부 정정·개서 교부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관리 영양사 면허증
○다음 중 하나의 서류(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본적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 경과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의 사항(PDF:65KB))
・※외국 적 쪽은, 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의 것으로,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단,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걸어지고 있는 쪽은, 여권 또는 그 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찍어(원본 지참)
○수수료 3,300엔(수입인지로 납부)
2회 이상 변경이 있던 것을 한꺼번에 신청되는 경우는 문의해 주세요.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관리 영양사 재교부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관리 영양사 면허증(분실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제시
○수수료 3,300엔(수입인지로 납부)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름·본적지 등)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면허증에 기재가 없는 사항(주소 등)의 변경은,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영양사 면허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다음 중 하나의 서류(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
・주민표의 사본(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외국 적 쪽은, 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의 것으로,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단,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걸어지고 있는 쪽은, 여권 또는 그 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찍어(원본 지참)
○수수료 5,6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졸업 증서의 사본(원본 제시)
○영양사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명부 정정·개서 교부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영양사 명부 정정·개서 교부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면허증 발행자가 “가나가와현 지사” 이외의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귀찮아 발행원의 도도부현청에 질문해 주세요.당 센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양사 면허증
○다음 중 하나의 서류(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본적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 경과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의 사항(PDF:65KB))
・※외국 적 쪽은, 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의 것으로,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단,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걸어지고 있는 쪽은, 여권 또는 그 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찍어(원본 지참)
○수수료 3,2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영양사 재교부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면허증 발행자가 “가나가와현 지사” 이외의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귀찮아 발행원의 도도부현청에 질문해 주세요.당 센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양사 면허증(분실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제시
○수수료 3,6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수수료를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름·본적지 등)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면허증에 기재가 없는 사항(주소 등)의 변경은,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조리사 면허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의사의 진단서(발행 후 1개월 이내의 것)
○다음 중 하나의 서류(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주민표의 사본(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외국 적 쪽은, 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의 것으로,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단,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걸어지고 있는 쪽은, 여권 또는 그 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찍어(원본 지참)
○수수료 5,6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이상 외에,
조리사 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조리사 시험 합격 통지서(또는 합격 증서)
조리사 양성 시설 졸업자의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졸업 증서의 사본(원본 제시)
○조리사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명부 정정·개서 교부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조리사 명부 정정·개서 교부 신청(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면허증 발행자가 “가나가와현 지사” 이외의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귀찮아 발행원의 도도부현청에 질문해 주세요.당 센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리사 면허증
○다음 중 하나의 서류(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호적 개인 사항 증명 또는 전부 사항 증명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본적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 경과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 ※ 주의 사항(PDF:65KB))
・※외국 적 쪽은, 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의 것으로,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단,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걸어지고 있는 쪽은, 여권 또는 그 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찍어(원본 지참)
○수수료 3,2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조리사 재교부(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면허증 발행자가 “가나가와현 지사” 이외의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귀찮아 발행원의 도도부현청에 질문해 주세요.당 센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리사 면허증(분실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 3,600엔(소정의 납부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납부)

수수료를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름·본적지 등)에 변경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살고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면허증에 기재가 없는 사항(주소 등)의 변경은, 신청의 필요는 없습니다.
조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조리사 시험은, 가나가와현의 경우, 예년 봄과 가을의 연 2회 행해집니다.
시험의 상세에 대해서는, 카나가와현청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카나가와현청 생활위생과 단체 지도 그룹
●전화/045-210-4936(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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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제과 위생사 면허 신청(PDF:116KB)

○제과 위생사 면허 신청서
○합격 통지서 또는 합격 증서
○호적등본(전부 사항 증명서), 호적초본(개인 사항 증명서), 주민표의 사본(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의 어느 한 쪽(6개월 이내의 것)
※외국 적 쪽은, 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의 것으로,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단,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걸어지고 있는 쪽은, 여권 또는 그 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찍어(원본 지참)
○마약, 아편, 대마 혹은 각성제의 중독자이고 의사의 진단서(1개월 이내의 것)
○수수료(5,600엔)
※현외에 살고 계시는 쪽은, 가나가와현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있어도 가나가와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살고 있는 도도부현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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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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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부의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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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정정 및 제과 위생사 면허증 갱신 교부 신청명부 정정 및 제과 위생사 면허증 갱신 교부 신청(PDF:75KB)

○제과 위생사 명부 정정 및 제과 위생사 면허증 갱신 교부 신청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전부 사항 증명서), 호적초본(개인 사항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6개월 이내의 것)
※제과 위생사 명부에 등록된 본적 이름 등에서 변경하려고 하는 현재까지의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는 것.
※외국 적 쪽은, 주민표의 사본(6개월 이내의 것으로, 국적이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
단,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걸어지고 있는 쪽은, 여권 또는 그 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찍어(원본 지참)
○제과 위생사 면허증

  • 가나가와현 지사의 공포한 것인 것.
  •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재교부 신청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

○수수료(2,800엔)

세이카에이세이시메이*트로쿠*조사르세이세이카에이세이시메이*트로쿠*조사르세이(PDF:84KB)

○제과 위생사 명부 등록 삭제 신청서
○제과 위생사 면허증(면허증 분실 시에는, 첨부할 수 없는 취지의 이유서)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제과 위생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PDF:58KB)

○제과 위생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제과 위생사 면허증(※ 파기, 더럽힌 경우)
○수수료(3,500엔)

면허증 반납 신고제과 위생사 면허증 반납 신고(PDF:64KB)

○제과 위생사 면허증 반납 신고
○제과 위생사 면허증

수수료를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제과 위생사 시험의 상세에 대해서는, 카나가와현청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카나가와현청 생활위생과 식품위생 그룹
●전화/045-210-4940(직통)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복어 부엌칼사 면허 신청서(PDF:118KB)

○복어 부엌칼사 면허 신청서
○복어 부엌칼사 시험 등에 합격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지참)
○의사의 진단서(1개월 이내의 것)
다음 내용이 명기되고 있는 의사의 진단서인 것

  • 양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또는 시력 불충분으로 안경 등을 이용해도 보정의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것
  • 마약, 아편, 대마 또는 각성제의 중독자인지 없는지
  • 정신의 기능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호적의 등본 혹은 초본 또는 주민표의 사본(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것)

  • 주민표의 사본의 경우,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가 없는 것에 한정한다.
  •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제19조의 3 각호에 내거는 사람은, 여권 및 그 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사진(2장)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향, 무모, 상반신상, 무배경에서 세로 4.5센티미터 × 옆3.5센티미터의 크기로, 이면에 이름 및 촬영 연월일을 기입한 것
○수수료(4,620엔)
※타 도부현의 복어 부엌칼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고 신청하는 경우는, 현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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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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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재교부) 신청복어 부엌칼사 면허증 갱신(재교부) 신청(PDF:68KB)

○복어 부엌칼사 면허증 갱신(재교부) 신청서
○복어 부엌칼사 면허증(분실에 의한 재교부를 제외한다)
○사진 2장(세로 4.5cm, 가로 3.5cm)
신청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향, 무모, 상반신상, 무배경의 사진으로 그 이면에 이름 및 촬영 연월일을 기입한 것.
○(이름 변경의 경우) 호적초본 또는 기재사항 증명서(6월 이내의 것)
*등록시부터 현재까지의 변경 경위가 아는 것
○수수료(2,710엔)
갱신과 재교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5,420엔

사망(실종) 계사망(실종) 계(PDF:63KB)

○복어 호초시멘시보(실종) 계
○복어 부엌칼사 면허증
○이유서(복어 부엌칼사 면허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를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복어 부엌칼사 시험의 상세에 대해서는, 카나가와현청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카나가와현청 생활위생과 식품위생 그룹
●전화/045-210-4940(직통)

일람
신청의 종류신청서의 다운로드지참해 주시는 것
면허 신청
(신규 취득)
클리닝사 면허 신청서(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

○클리닝사 면허 신청서
○호적등본, 호적초본 또는 주민표의 사본(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어, 개인 번호(마이 넘버)의 기재의 없는 것)의 어느 한 쪽(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클리닝사 시험의 신청시부터 이름 또는 본적에 변경이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
○업무를 실시하려고 하는 장소를 기재한 서면
○수수료 5,600엔

정정(개서) 신청
(이름·본적지 등의 변경)
클리닝사 면허증 정정 신청서(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

○클리닝사 면허증 정정 신청서
○클리닝사 면허증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발행 후 6개월 이내의 것)
(현재에 도달하는 경위의 아는 것)
○수수료 2,900엔

재교부 신청
(분실·훼손 등)
클리닝사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가나가와현)(외부 사이트)

○클리닝사 면허 재교부 신청서
○면허증을 찢어, 또는 더럽힌 경우는, 그 면허증
○수수료 3,400엔

면허 신청(신규 취득)에는, 기본적으로 가나가와현이 실시하는 클리닝사 시험에 합격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클리닝사 시험의 상세에 대해서는, 카나가와현청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카나가와현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해수욕장 담배 대책 그룹
●전화/045-210-4950(직통)

신청처는 신청자의 주소가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수속을 해 주세요.
수수료를 평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클리닝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쪽이 돌아가신 경우 등, 면허 반납의 수속에 대해서는, 전화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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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보건소

메일 주소:ir-hok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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