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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10일

1. 결핵 지정 의료 기관

◆결핵 지정 의료 기관과는
 결핵 지정 의료 기관은,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결핵환자의 공금 부담 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지정을 받으면, “감염증 지정 의료 기관 의료 담당 규정(PDF:94KB)”를 준수하는 의무를 집니다.
 결핵 지정 의료 기관에는, 병원, 진료소, 약국이 있습니다.
 결핵 지정 의료 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결핵 공금 부담 의료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1.지정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의 결핵 지정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개설자의 신청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보건 소장이 지정합니다.

2.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책무

 결핵 지정 의료 기관은, 공금 부담의 결핵 의료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는,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의료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고)결핵 의료의 기준(PDF:5,149KB)

3.신청 방법(2022년 4월부터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 새롭게 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병원, 진료소 또는 약국의 개설자
 제출 서류:・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 신청서(PDF:102KB)
      ・의료 기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설 허가증, 개설 신고서 등의 사본)

(2) 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사퇴를 하는 경우
 신청자: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개설자(개설자가 사망 등의 경우에는 그 가족)
 제출 서류:・결핵 지정 의료 기관 사퇴 신고(PDF:66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원본)

(3)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지정을 받은 의료 기관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수속 방법이 다릅니다.

 아 현재의 지정을 사퇴해, 새로운 지정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아) 개설자가 바뀔 때
  (이) 개설자를 개인으로부터 법인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할 때
  (우) 의료 기관을 이전할 때(증개축 등에 의한 임시 이전을 포함한다)
  (에) 진료소를 병원에, 병원을 진료소로 변경할 때
   신청자: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개설자
   제출 서류:・결핵 지정 의료 기관 사퇴 신고(PDF:66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 신청서(PDF:102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원본) 

 이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 의료 기관의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지 의료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을 때
  (이) 주거 표시의 변경 등에 의해, 의료 기관의 소재 지명의 호칭 및 지번에 변경이 있었을 때
  (우) 혼인, 양자결연, 법인의 명칭 변경 등에 의해, 개설자명에 변경이 있었을 때
  (에) 개설자의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때
   신청자: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개설자
   제출 서류:・결핵 지정 의료 기관 변경 신고(PDF:102KB)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원본)

결핵 지정 의료 기관의 신고에 따른 제출 서류에 대해서
변경 사항제출 서류
지정 의료 기관 지정 신청서(PDF:102KB)지정 의료 기관 사퇴 신고(PDF:66KB)지정 의료 기관 변경 신고(PDF:102KB)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
개설자가 바뀔 때 
개설자를 개인으로부터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할 때 
의료 기관을 이전할 때(증개축 등에 의한 임시 이전을 포함한다) 
진료소를 병원에, 병원을 진료소로 변경할 때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단지 의료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을 때  
주소 표시의 변경 등에 의해, 의료 기관의 소재 지명의 명칭 및 번지에 변경이 있었을 때  
혼인, 양자결연 등에 의한 개설자의 이름 변경이나, 법인명에 변경이 있었을 때  
개설자의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때  
지정 의료 기관을 사퇴할 때  

4.서류 제출처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 의료국 건강 안전과 결핵 담당까지 우송해 주시는지, 소재지의 구 복지보건센터 건강구축계에 지참해 주세요.
 ※신규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신청에 대해서는 전자 신청(요 이용자 등록)도 가능해졌습니다.(전자 신청은 이쪽)(외부 사이트)
 또한, “결핵 지정 의료 기관 지정서”는, 지정한 의료 기관에 송부합니다.
 지정 의료 기관 이외의 송부처(개설자 등)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다음 ① 또는 ②를 준비 후 신청해 주세요.
   ①답신처·담당을 기재한 수신인 라벨
   ②답신처·담당을 기재한 각 2 사이즈 봉투

2. 그 외의 신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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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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