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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방치 자전거·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4일
자전거나 자동차 등의 방치를 없애, 아름답게 안전으로 쾌적한 거리로 합시다
역 앞 광장이나 도로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눈의 부자유스러운 쪽 등의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구급차나 소방자동차가 통과할 수 없게 되는 등,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편리한 탈 것입니다만, 타인의 실례가 되지 않도록 잘 사용합시다.
또, 도로 끝이나 공원 겨드랑이 등에 방치되어, 소유자의 발견되지 않는 자동차.넘버를 떼어내거나, 차체 번호를 지워내는 등 악질인 케이스도 보여집니다.이러한 방치 자동차는, 거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차의 통행의 방해가 되거나, 때로는 방화되거나, 지역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등에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방치 자동차 및 친센트의 발생의 방지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조례”(1991년 10월 시행)에 기초하여, 토목사무소이고 조사를 하고 사실 확인을 합니다.넘버나 차체 번호, 파손 상황 등을 체크해, 조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경고서(옐로카드)를 붙입니다.
또한 현지 경찰이 소유권의 확인을 해, 필요에 따라서 철거 권고·철거 명령을 내려, 자주적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사의 결과,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는, 폐물 판정 위원회(자원 순환국 미화 추진 등 담당 개최)에 의해, 폐물과 판정된 자동차는 시에서 철거 처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방치 자전거를 찾아냈을 때는
도난 차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범 등록 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붙인 경우는 경찰에 연락해 주세요.도난 신고가 나오고 있었을 때는 경찰에서 연락합니다.
또, 도난 차량이 아닌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치되고 있는 장소를 확인하신 후 연락을 부탁합니다.
방치 장소 | 연락처 | 전화번호 | 처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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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금지 구역 그림 참조) 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 도로국 교통 안전·방치 자전거과 | 671-3644 | 경고한 후, 보관 장소로 이동합니다 |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 이외의 공도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 쓰즈키 토목사무소 | 942-0606 | 조사 경고해, 대략 7일간 후에 철거 처분합니다 |
사유 지내에 방치되고 있는 경우 | 토지의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 - | 토지의 관리자에서 대응 |
방치 자동차를 찾아냈을 때는, 하기에 통보를!
- 쓰즈키구 내의 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 있는 방치 자동차
쓰즈키구 쓰즈키 토목사무소
전화:045-942-0606
팩스:045-942-0809
쓰즈키구에서의 대처
“쓰즈키구 방치 자동차 대책 연락 협의회”를 설치
(교통 장애나 방화 등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방치 차량의 일시 이동 등 대책을 본격화)
종래의 조례에 의한 방치 자동차의 “폐물 인정”에 선행하는 “일시 이동”의 구조가 제안되어, 교통 장애나 방화 등에 의한 주택으로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차량을 달에 한 번인 회의에서 선정해, 한때 이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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