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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금지 구역
시내 각 역의 방치 금지 구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9일
요코하마시에서는, 각 역 주변을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에 지정하고 있어, 구역 내에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오토바이를 중점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각 역의 구역에 대해서는, 역 주변에 표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현재, 시내 117 역에서 방치 금지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역의 방치 금지 구역
아오바구
아사히구
이즈미구
이소고구
가나가와구
가나자와구
고난구
고호쿠구
사카에구
세야구
쓰즈키구
쓰루미구
- 쓰루미역(PDF:200KB)(JR 쓰루미역 니시구치측)
- 게이큐쓰루미역(PDF:204KB)(게이큐쓰루미역 주변 및 JR 쓰루미역 히가시구치측)
도쓰카구
나카구
- JR칸나이역(PDF:185KB)(이세자키초자마치역 포함한다)
니시구
호도가야구
미도리구
미나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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