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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맡기고 싶다(일시 보육·휴일 1시 보육·영유아 일시 보관 등)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21일
일시 보육에 대해서
한때 보육이란, 보호자 등의 일이나 질병, 입원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해지는 경우나, 리프레시하고 싶은 때 등, 보호자의 육아 불안의 해소를 도모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동을 맡아(보육) 하는 제도입니다.
일시 보육의 종류
종류 | 내용 | 이용 한도 |
---|---|---|
비정형적 보육 | 보호자 등의 취업, 직업 훈련이나 취학 등에 의해, 가정에서의 보육이 단속적으로 곤란해지는 아동을 받습니다. | 주 3일 또는 월 120시간 이내 |
긴급 보육 | 보호자 등의 질병, 입원, 관혼상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긴급 한때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받습니다. | 1회에 연속해서 14일 이내 |
리프레시 보육 | 육아에 따른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아동을 받습니다. | 1회의 신청에 대해 1일 이내 |
대상 아동
인가 탁아소(요코하마 보육실, 가정 보육 복지원도 포함한다)에 재적하지 않은 미취학아동
보육 시간
원칙적으로, 각 탁아소의 개소 보육 시간입니다.
아동의 송영
탁아소에서는, 배웅과 마중은 하지 않으므로, 보호자 쪽이 책임을 지고, 아동의 송영을 부탁합니다.
보호자 부담
보호자에게는, 이용 날마다 각 탁아소가 정하는 이용료(일액)를 부담해 주십니다.
아동을 맡기실 때, 탁아소에 지불해 주세요.또, 이용료 이외에도 식비 등의 실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각 탁아소에 문의해 주세요.
이용 신청
한때 보육 실시 탁아소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보호자와 탁아소와의 계약이 됩니다.
(이용 신청서 외, 필요에 따라서 다른 서류 등 제출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 인원에 따라서는, 이용을 제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외의 일시 보관에 대해서
- 휴일 보육·휴일의 일시 보육(일의 형편 등에 의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가정에서 아이의 보육을 할 수 없을 때, 탁아소에서 아이를 받는 제도)
- 24시간 형태 긴급 일시 보육(보호자의 병이나 일 등으로, 긴급히 아이를 맡겨야 하게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영유아 일시 보관 사업(갑작스러운 일, 리프레시 등, 이유를 묻지 않고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
- 요코하마 아이 육아 서포트 시스템(아이를 맡아 주었으면 하는 사람과, 아이를 맡는 사람으로 회원 등록해 주셔, 조건의 맞는 이웃 분과의 만남을 서포트하는 제도)
이 페이지로의 문의
쓰루미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510-1816
전화:045-510-1816
팩스:045-510-1887
페이지 ID:697-423-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