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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보육·휴일의 일시 보육의 안내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일의 형편 등에 의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가정에서 아이의 보육을 할 수 없을 때, 탁아소에서 아이를 받는 “휴일 보육” “휴일의 일시 보육”을 이용해 주세요.

2024년의 휴일 보육·휴일의 일시 보육의 안내의 다운로드(PDF:574KB)

이용하실 수 있는 쪽

“휴일 보육”의 대상의 아이나, “휴일의 일시 보육”의 대상의 아이나 확인하는 경우(PDF:80KB)

  • 휴일 보육

아이·육아 지원 신제도에서의 2호 또는 3호의 교육·보육 급부 인정을 받아, 평일(월~토요일)에, 인가 탁아소·인정 아이 원(탁아소 이용)·소규모 보육 사업 A형, B형, C형 가정적 보육 사업·사업소내 보육 사업(지역 테두리)를 이용하고 있고, 휴일 등에 보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
※평일의 이용 이유와 휴일의 이용 이유가 다른 경우는, 휴일의 일시 보육의 이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료가 걸립니다.

  • 휴일의 일시 보육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인가 탁아소에 재적하고 있는 아이도 포함합니다)로, 아래의 1~3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쪽
그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원칙, 휴일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 이외에, 보호자 등의 취업, 직업 훈련, 취학 등에 의해, 휴일 등에 가정에서의 보육
가 곤란해지는 아이

2 보호자 등의 질병, 입원, 관혼상제 등,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긴급 한때적으로, 가정에서의 보육이 곤란해지는 아이

3 육아에 따른 보호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일시적인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이

휴일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라도, 이용을 희망하는 시설이 휴일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휴일의 일시 보육의 이익
용무가 됩니다.이 경우에는 이용료가 걸립니다.

보육을 실시하는 휴일 등

  • 휴일 보육
  • 휴일의 일시 보육

일요일·공휴일(대체 휴일을 포함한다)·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연말연시의 실시일은, 시설에 따라 다릅니다.또, 행사 등으로 휴일 보육이나 휴일의 일시 보육이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상에서 실시일의 게시는 가고 있지 않으므로, 각 시설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보육 시간

  • 휴일 보육
  • 휴일의 일시 보육

시설에 따라, 개소 시간은 다릅니다.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실시 시설의 안내”를 봐 주세요.

이용료

  • 휴일 보육

휴일 보육을 이용한 경우 대신 월~토요일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용하지 않는 날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용료가 걸리지 않습니다.
마련하지 않는 경우는 “휴일의 일시 보육”과 같은 이용료가 걸립니다.
또,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연장 보육의 이용료(가이드라인의 상한액 30분당 80엔, 간식 대금 1회 120엔, 저녁 식사 대금 1회 370엔)가 걸립니다.
보육 단시간 인정의 아이로, 시설이 정하는 보육 시간(8시간)를 넘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경우는, “연장 보육”이 됩니다.
연장 보육료는 직접 시설에 지불해 주세요.

  • 휴일의 일시 보육
이용료 가이드라인 상한액
 연령 구분요금(상한)

하루 종일 분
기본 보육 시간(8시간) 내의 이용에
한으로서 적용

3세 미만아1명·1일 근처 3,300엔
3세 이상 아이1명·1일 근처 1,800엔

시간 분

3세 미만아

1시간당 420엔

3세 이상 아이

1시간당 230엔

이용료는 직접 시설에 지불해 주세요.
이용료 외, 급식·간식 대금 등 별도 실비 징수가 있습니다.
연령 구분은, 당해년도 첫날의 전날의 만 나이가 됩니다(동일 연도중에는 같은 연령 구분이 됩니다).
이용일의 3일 전을 지난 후의 캔슬이나, 이용 당일에 등원하지 않은 경우는, 캔슬료를 징수합니다.
(예) 일요일에 이용을 신청하고 있는 경우
직전의 목요일 중에 캔슬의 연락했을 때는, 캔슬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금요일(일요일의 2일 전)에 캔슬의 연락했을 때는, 캔슬료가 걸립니다.
당일, 무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캔슬료가 걸립니다.

■감면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거주로, 다음 대상 쪽은 이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필요한 서면을 이용일 또는 이용일 전에 탁아소에서 제시해 주세요.이용일 후에 제출이 된 경우는, 원칙, 감면은 받게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간식·급식비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감면 대상의 일람 >

 

감면 대상

감면 비율

감면에 필요한 서류

1

피보호 세대

이용료

전액

“생활보호 수급 증명서”
“보호 결정 통지서”
“휴일·야간 등 진료 의뢰증”

2

시민세 비과세 세대

이용료

전액

세대 전원분의 “세액공제가 기재된 시민세·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전 건 분)”

3

시읍면민세 소득 비율 시산금액이
7만 7,101엔 미만인 세대

이용료의 2/3 감면

4

한부모 세대

이용료

전액

“아동부양수당 증서”
“아동부양수당 인정 통지서”
“복지 의료증(한부모 의료증)”

5

다태아 감면 대상(긴급·리프레시 이용 목적)

이용료

전액

“모자 건강 수첩(출생 신고 완료 증명의 부분)”
“주민표” 등 다태아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용 방법

  • 휴일 보육

1 이용 등록의 수속(연 1회)
평일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휴일 보육 이용 희망에 대해서, 전합니다.
“(1) 휴일 보육 이용 등록 신청서”“(2) 휴일 보육 아동 상황 확인서”“(3) 휴일의 보육이 필요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휴일 취업(예정) 증명(신고) 책 등)”“”“(4) 교육·보육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의 사본”을 이용하고 싶은 시설에 제출해 주세요.또, 첫 이용 등록 시에는, 아이의 모습을 물으므로, 원칙 아이 동반에서의 면담을 실시합니다.면담의 실시 방법 등은 각 시설에서 다릅니다.또한, 긴급의 경우에는 각 시설에 상담해 주세요.
아이가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나 판정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 체제를 정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이야기해 주세요.또, 각 수첩의 사본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이용의 신청(이익용 희망하는 달까지)
“이용 신청 마감일 등”을 확인하신 후,“(4) 휴일 보육 이용 신청 겸 대체 휴일 취득 상황 제의서”를 이용하고 싶은 시설에 제출해 주세요.이용의 달마다 신청이 필요합니다.“(4) 휴일 보육 이용 신청 겸 대체 휴일 취득 상황 제의서”는 평일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평일에 쉬는 날(= 대체 휴일)”를 제의해, “제의서”에 확인을 받아 주세요.
대체 휴일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긴급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휴일의 일시 보육의 이용이 되어, 이용료가 걸립니다. 또한, 동일 이용일의 복수의 휴일 보육 시설에의 신청은 삼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라도, 수락 인원수에 빈 곳이 있는 경우는 휴일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마감 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3 이용의 가부
신청 내용을 확인해, 휴일 보육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쪽을 결정해, 이용 결정일까지 연락합니다.
이용 결정일까지, 시설에서 이용 결정의 연락이 없는 경우는, 휴일 보육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수락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을 보류로 하거나,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부터의 캔슬이 있던 경우는, 이용 결정일 이후에 이용을 보류·거절한 쪽에 시설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 보육의 신청 양식(PDF)의 다운로드(PDF:603KB)(기입 예 부착)
휴일 보육의 신청 양식(Excel)의 다운로드(엑셀:63KB)

이용 결정 후에, 대체 휴일일이 변경된 경우는 서둘러 평일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대체 휴일일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긴급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휴일의 일시 보육의 이용이 되어, 이용료가 걸립니다.

4월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부터,“(2) 휴일 보육 아동 상황 확인서”“(3) 휴일의 보육이 필요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휴일 취업(예정) 증명(신고) 책 등)”“”“(4) 교육·보육 급부 인정 결정 통지서의 사본”, “대체 휴일 취득 상황의 확인”이 신청 마감일까지 늦는 경우는, 첫회의 휴일 보육 이용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휴일의 일시 보육

1 이용 등록의 수속
“아동·가정 상황 조서”를 기입한 후, 이용하고 싶은 시설에 제출해 주세요.또, 첫 이용 등록 시에는, 아이이다
마노 모습을 물으므로, 원칙 아이 동반에서의 면담을 실시합니다.면담의 실시 방법 등은 각 시설에서 다릅니다.
또한, 긴급의 경우에는 각 시설에 상담해 주세요.
아이가 신체장애인 수첩, 요육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나 판정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입 체제를
정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동·가정 상황 조서”의 비고란에 기입해 주시는지, 시설에 이야기해 주세요.또, 각 수첩의
사본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이용의 신청
“이용 신청 마감일 등”을 확인하신 후, 각 시설의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신청해 주세요.

3 이용의 가부
신청 내용의 확인이 끝나는 대로, 시설에서 이용의 가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락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을 보류로 하는 경우나, 요건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절
하는 일이 있습니다.
휴일 일시 보육의 신청 양식(PDF)의 다운로드(PDF:271KB)

이용 신청 마감일 등

  • 휴일 보육
2024년 이용 신청 마감일 등
이용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신청 마감일

3/114/105/106/107/108/139/1010/1011/1112/101/102/10

이용 결정일

3/184/155/156/177/168/199/1710/1511/1812/161/152/17

휴일 보육의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쪽을 결정해, 이용 결정일까지 연락합니다.

이용 결정일까지, 시설에서 이용 결정의 연락이 없는 경우는, 휴일 보육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부터의 캔슬이 있던 경우는, 이용 결정일 이후에 이용을 보류·거절한 쪽에 시설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을 사퇴되는 경우는, 서둘러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늦어도, 이용일의 3일 전까지 반드시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사전의 연락이 없는 캔슬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캔슬이 계속되는 경우는, 다음번의 이용시의 우선 순위가 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 이후라도, 수락 인원수에 빈 곳이 있는 경우는 휴일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마감 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각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 휴일의 일시 보육

이용하시고 싶은 날의 7일 전까지,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이용을 사퇴되는 경우는, 이용일의 3일 전까지 반드시 시설에 신청해 주세요.
연말연시에 한해서는, 최대 14일 전이 이용 신청 마감이 됩니다.(각 시설에 따라 마감일이 다릅니다.)

휴일 보육의 이용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쪽을 결정합니다.

실시 시설의 안내

휴일 보육과 휴일의 일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탁아소명

소재지

개소 시간
보육 시간(8시간)

연락처
(이용 신청처)

문의
접수시간

쓰루미

야코 보육원〒230-0001
쓰루미구 야코우 고쵸메 12번 24호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30분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전화 045(583) 2525
FAX045(583) 2573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3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가나가와

가나가와 보육원〒221-0044
가나가와구 히가시카나가와 잇쵸메 12번지
리덴스포트 요코하마 3층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30분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전화 045(440) 2031
FAX045(440) 2035

오전 10시 0분~오후 5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고난

가미오오카 말하는 보육원〒233-0002
고우난구 가미오오카니시 잇쵸메 15번 1호
카미오 4층

오전 8시 0분~오후 6시 0분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전화 045(882) 2014
FAX045(882) 2015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쓰즈키

아스쿠센타 남 보육원〒224-0032
쓰즈키구 지가사키추오 46번 5호

오전 9시 0분~오후 6시 0분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전화 045(948) 1016
FAX045(943) 2802

오전 10시 0분~오후 5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고호쿠

우미노쿠니 보육원 국화인〒222-0011
고우호쿠구 기쿠나 7가 5번 36호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30분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전화 045(717) 5120
FAX045(717)5120

오전 10시 0분~오후 6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도쓰카

우미노쿠니 보육원 트트카〒244-0805
도쓰카구 가와카미초 464번지 15 취 봉우리 1번관 2층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30분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전화 045(410) 6690
FAX045(410) 6690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휴일 보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탁아소명

소재지

개소 시간
보육 시간(8시간)

연락처
(이용 신청처)

문의
접수시간

쓰루미

SEA KID 보육원〒230-0078
쓰루미구 기시야 1-26-12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45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전화 045(717) 6473
FAX045(717)6786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아사히SAFARI KID 보육원〒241-0025
아사히구 시키미다이 72-1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45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전화 045(744) 8758
FAX045(744)8768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아사히SEASON KID 보육원

〒241-0022
아사히구 쓰루가미네 2-21-5

오전 7시 30분~오후 6시 45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전화 045(489) 9080
FAX045(489)9081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휴일의 한때 보육만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탁아소명

소재지

개소 시간

연락처
(이용 신청처)

문의
접수시간

쓰루미

보육원 스카이·윙〒230-0051
쓰루미구 쓰루미추오 5-11-8

오전 9시 0분~오후 5시 0분

전화 045(521) 8880
FAX045(521) 8882

오전 10시 0분~오후 4시 0분
(토, 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휴일 보육의 대상이 되는 아이로도, 상기의 원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휴일 일시 보육의 이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용료가 걸립니다.

사업자의 여러분께

대체 휴일 취득 상황 실적 보고서의 양식·기입 예(엑셀:2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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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보육·교육부 보육·교육 운영과

전화:045-671-3564

전화:045-671-3564

팩스:045-664-5479

메일 주소:kd-un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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