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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질문과 그 대답 “납세”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8일
자주 있는 질문과 그 대답 “납세”
창구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운전 면허증,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본인인 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
・법인의 증명서 시에는, 대표자 표(등록 표)
창구에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인의 증명 시에는, 대표자 표(등록 표)의 밀린 위임장
・대리인 자신의 운전 면허증, 주민기본대장 카드 등 본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습니다.다음 것을 세무과 수납 담당 앞으로 보내 주세요.우송 시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신청, 본인에게의 반송이 됩니다.
1 신청서(증명서의 종류, 사용 목적, 필요 부수, 신청자 주소·이름·생년월일, 요코하마시에서의 주소 또는 물건 소재지·소유자, 연락처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2 수수료 금액분의 우체국의 정액 소액 우편환(수수료는 1통이므로 300엔입니다)
3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용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외부 사이트)
개인 시민세·현민세(보통 징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토지·가옥),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 경자동차세(종별 비율)에 대해서는, 납부서 이면에 기재가 있는 전국의 컨비니언스·스토어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납부서에 컨비니언스·스토어용 바코드가 있는 경우는, 납세할 수 있습니다만, 바코드가 없는 납부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 시에는, 다음 년도의 5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컨비니언스·스토어는 다음 년도의 4월 말일까지, 요코하마 시외의 우체국은 납기 중만의 취급이 됩니다.
또, 납 기한 후에 납부된 것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의 계좌 대체는, 한 번 수속을 하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계좌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체 시가데키르 편리한 제도입니다.꼭, 활용해 주세요.
○신청 방법
(1) 금융기관·우체국의 창구에서의 신청
통장과 통장 신고 표, 만약 있으면 납세 통지서를 가져,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의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2) 우송에서의 신청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서, 계좌 대체 의뢰서(우송 전용)를 다운로드하고, 우송으로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우체국을 제외한다).
자세한 것은 납부 방법에 대한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에의 접속 환경이 없는 쪽 또는 우체국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재정국 납세 관리과(전화 045-671-3747)에 연락해 주세요.
*또한, 창구 신청·우송 신청의 어느 쪽도 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 대체 개시의 납기가 다르므로, 주의해 주세요.
○대체 방법
(1) 각 기 대체(각 납기의 납 기한일에 기별 세액을 대체합니다)
(2) 전기 선납 대체(제1기의 납 기한일에 연 세액을 대체합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세
시 현민세(보통 징수),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토지·가옥), 고정 자산세(상각 자산)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납 기한까지 시세를 납세하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합니다.시세를 체납하면, 구청에서는 빨리 납입해 주시도록 재촉의 통지서(독촉장 등)를 보내드립니다.또, 납 기한을 지나면, 납 기한 내에 납세한 쪽과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날짜에 따라 연체금이 걸립니다.
1.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이율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년 2.5%
그 다음날부터 납부까지의 기간년 8.8%
2.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이율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년 2.4%
그 다음날부터 납부까지의 기간년 8.7%
단, 계산된 연체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는, 전액 잘라 버립니다.
자세한 것은 연체금에 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시세를 체납된 쪽에 대해 최고서를 보내드리거나, 방문하거나 하는 등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납세해 주시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납세해 주실 수 없는 경우에는, 납 기한까지 납세된 쪽과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를 압류해, 압류한 재산의 징수 테야 공매를 행해, 시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압류 내세워, 공매 등의 일련의 수속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체납처분은, 자주적으로 납세해 주실 수 없는 경우에, 법률에 기초한 수속에 의해, 시세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납 기한 내의 납세에 협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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