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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3일
납 기한을 지나면,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날짜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연체금이 걸리는 경우에는, 원래의 세액에 더해 연체금의 액수도 합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단, 계산한 금액이 1,000엔 미만의 경우에는, 연체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납부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구청 세무과 수납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법률 및 요코하마시의 조례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연체금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체금의 가산에 대해서는, 행정 불복 심사법에 의한 심사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연체금의 비율에 대해서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7.3% ※단, 다음 기간은 비율이 변경됩니다.
- ■200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매년의 전년의 11월 30일 현재의 상업어음의 기준 할인율에 연 4%를 가산한 비율
-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매년의 전전년의 10월부터 전년의 9월까지의 국내 은행의 대출 약정 평균 금리(신규·단기)로서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비율(외부 사이트)에 연 1%를 가산한 비율(특례 기준 비율)에 1%를 가산한 비율
- ■2021년 1월 1일 이후
- 매년의 전전년의 9월부터 전년의 8월까지의 국내 은행의 대출 약정 평균 금리(신규·단기)로서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평균 대출 비율(외부 사이트)에 연 1%를 가산한 비율(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에 1%를 가산한 비율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연 14.6% ※단, 다음 기간은 비율이 변경됩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매년의 전전년의 10월부터 전년의 9월까지의 국내 은행의 대출 약정 평균 금리(신규·단기)로서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비율(외부 사이트)에 연 1%를 가산한 비율(특례 기준 비율)에 7.3%를 가산한 비율
- ■2021년 1월 1일 이후
- 매년의 전전년의 9월부터 전년의 8월까지의 국내 은행의 대출 약정 평균 금리(신규·단기)로서 재무대신이 고시하는 평균 대출 비율(외부 사이트)에 연 1%를 가산한 비율(연체금 특례 기준 비율)에 7.3%를 가산한 비율
기간 |
납 기한 후 1월 이내 |
납 기한 후 1월 초 |
---|---|---|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
연 4.5% |
연 14.6% |
2002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
연 4.1% |
연 14.6%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
연 4.4% |
연 14.6%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연 4.7% |
연 14.6%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
연 4.5% |
연 14.6% |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연 4.3% |
연 14.6%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연 2.9% |
연 9.2% |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연 2.8% |
연 9.1%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연 2.7% |
연 9.0% |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연 2.6% |
연 8.9%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연 2.5% |
연 8.8% |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연 2.4% | 연 8.7% |
구체적인 계산 방법의 예
2021년 시민세·현민세 제2기 분(납 기한:2021년 8월 31일), 세액 50,000엔을 2022년 1월 31일에 납부한 경우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 (1)202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50,000엔 *2.5% *30일) ÷ 365 = 102.73엔
【납 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면, 2022년 1월 1일 이후로 비율이 다르기 위해, 각각의 기간마다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2)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50,000엔 *8.8% *92일) ÷ 365 = 1,109.04엔
- (3)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50,000엔 *8.7% *31일) ÷ 365 = 369.45엔
【상기,(1)~(3)에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합산할 때에는, 각각의 끝수(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 102엔 +1,109엔 +369엔 = 1,580엔
【합계한 액수의 100엔 이하의 끝수를 버립니다】
- 1,580엔→1,500엔…연체 금액은 “1,500엔”이 됩니다.
각 구청 세무과 일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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