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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세의 납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31일
시세의 납부 방법
납부서의 이면 기재의 금융기관에서의 납부 외, 자택이나 사무소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세의 납부 방법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납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에 연락해 주시면, 납부서를 재발행합니다.
납부로 곤란할 때
재해, 병, 실업, 사업의 폐지나 현저한 손실 등, 납세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상담해 주세요.(납세에 곤란한 경우 하오고 * 주세요.)
시세의 납부가 늦으면
납 기한을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트쿠소쿠조)가 송부됩니다.통지가 도착하면 시급히 납부해 주세요.
그런데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 한층 더 최고서(사이코쿠쇼)가 송부됩니다.
납부가 늦으면,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체납처분의 항목을 봐 주세요.)
납부가 늦은 기간에 따라, 연체금이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 납부서가 붙지 않은 독촉장으로는 납부하실 수 없습니다.만약, 납부서를 분실된 경우는, 재발행하므로, 구청에 연락해 주세요.
납 기한을 지난 경우
납 기한이 지나도, 납부서 이면에 기재한 “납부서의 취급 기한”의 날까지는, 연도 당초에 보내드린 납부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독촉장이 발송되고 10일을 경과하면,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납입하는 것을 잊으러 눈치채면, 시급히 납부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연체금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금융기관의 창구에서 아울러 납부해 주세요.연체금이 미납의 경우, 후일, 연체금의 납부서를 송부하므로, 납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체금
납 기한을 지난 세금에는 일정한 이율로 연체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연체금에 대해서 봐 주세요.
연체금이 미납의 경우, 후일, 연체금의 납부서가 송부되므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독촉장, 최고서
독촉장(트쿠소쿠조)
납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되지 않으면, 독촉장(미납의 통지)를 송부합니다.납부서를 사용해 납부해 주세요.
납부서를 분실된 경우는, 연락해 주시면 납부서를 재발행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 납부해 주시고 나서 구청에 입금 데이터가 송신되기까지, 약 1~2주일 걸립니다.엇갈림으로 독촉장이 송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고서(사이코쿠쇼)
독촉장을 보내드려도 납부해 주실 수 없는 경우, 최고서를 송부합니다.최고서에 쓰여진 기한까지 납부를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납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최고서 기재의 담당자까지 상담해 주세요.
체납처분
납 기한을 지난 것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 기한까지 납세된 쪽과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체납된 쪽의 재산(급여, 예금, 생명보험, 부동산 등)를 압류합니다.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한 재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예를 들면, 은행예금의 경우, 압류한 분은, 자유롭게 꺼낼 수 없게 됩니다.)
압류한 재산은, 징수 테야 공매를 실시해, 미납의 시세에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압류 내세워, 공매 등의 일련의 수속을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납 기한 내의 납세에 협력해 주세요.
시세의 환부
잘못해서 이중에 납부한 경우 등, 세금을 너무 지불한 경우, 환부의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입금처의 계좌를 파악하고 나서, 통상, 1개월 정도로 계좌에 입금해집니다.(단, 성수기에는 입금까지 한층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구청 세무과 일람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각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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