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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정보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2일

선거에 관한 링크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의 링크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에의 링크

외무성에의 링크

선거인명부 열람 상황

공직 선거법에 의해, 선거 관리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선거인명부 초본의 열람 상황에 대해서, 열람 제의자의 명칭, 열람 대상, 이용 목적의 개요 등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단, 선거인이 본인 또는 해당 선거인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거인명부 등록의 유무의 확인을 실시하는 속셈이 있던 열람에 대해서는 제외해집니다.)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이하의 사유의 경우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인물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경우
  • 공직의 후보자 등, 정당이나 그 외의 정치단체가 정치 활동·선거 운동을 실시하는 경우
  • 통계 조사나 여론 조사, 학술 연구, 그 외의 조사 연구로 공익성이 높으면 인정되는 것 중, 정치, 선거에 관한 것을 실시하는 경우

또한, 이하의 경우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 열람 사항을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우려가 있을 때
  • 열람 사항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을 우려가 있을 때
  • 그 외, 열람을 거절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미나미구의 선거인명부 열람 상황은 하기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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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나미구 총무부 총무과 통계선거계

전화:045-341-1227

전화:045-341-1227

팩스:045-241-1151

메일 주소:mn-som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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