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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HACCP(하삽프)에 따른 위생 관리”의 도입에 대해서

2021년 6월 1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 음식점 등 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의 실시가 의무지워졌습니다.남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는,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를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해 위생 관리 계획이나 기록 작성의 서포트나 어드바이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2일

“HACCP 대처 확인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요코하마시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인 출입 감시시에 위생 관리 계획이나 기록을 확인해,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의 실시의 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를 실시되고 있는 사업자여도 요코하마시 보건소가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HACCP 대처 확인표”를 제출해 주셔, 사업소에서의 HACCP의 실시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HACCP 대처 확인표”는 인터넷에 의한 전자 신청에 의해 회답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쪽의 링크(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천이합니다) 안에서, 사업자의 업종에 맞는 것을 선택해 주셔, 순서에 따라 HACCP의 실시 상황을 회답해 주세요.회답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HACCP의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회답 내용에 따라, 요코하마시 보건소에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요코하마시 홈페이지에서는, 그 외 HACCP에 관한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쪽의 홈페이지를 보셔, 위생 관리 계획의 작성 및 기록의 실시를 부탁드립니다.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남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나미구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

전화:045-341-1191

전화:045-341-1191

팩스:045-341-1189

메일 주소:m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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