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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등본·사본 증명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5일
경계 조사의 증명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도로와 도로에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경우, 현지에서 경계를 확인해, 경계표에서 현지 경계를 확정합니다.
이때 경계 확정의 자료도로서 도로 대장 구역 선도 또는 경계 조사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경계 조사도는, 경계 확정의 자료로서 작성된 것입니다만, 그 후의 토지 이용 등의 경년 변화에 의해, 현상이 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상이 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이 자료도에 기초하여, 도로에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의 확인을 실시해, 다시 경계표를 설치해, 현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가 실시하고 있는 “경계 조사 그림의 증명”은, 경계 조사도와 현지 도로가, 경계표 및 경계표 사이의 거리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증명입니다.
이 증명을 “도면 등본”이라고 합니다.
요코하마시가 가고 있는 도로의 증명은, 원칙 “도면 등본”입니다만 법무국의 지적 경정이나 지도 정정 또는, 간토 재무국에의 불하나 물납의 신청의 첨부서류로 하는 경우에 “사본 증명”의 교부 신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 대장의 증명”으로서의 “도로 대장 도면 등본”은, 도로국 도로 조사과(시청사 21층,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에 문의해 주세요.
TEL:045-671-2795/FAX:045-550-4954
도면 등본·사본 증명의 신청
필요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도면 등본 | 사본 증명 | |
---|---|---|
필요서류 | 신청서 안내도 공도(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도면) 현지 실측도(주 1) | 신청서 안내도 공도(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도면) 현지 실측도(주 2) |
수수료 | 붓수 *600엔(× 필요 부수) | 300엔 |
신청자 | 도면 등본을 필요로 하는 사람 | 토지 소유자 토지 가옥 조사원 |
(주 1):도면 등본 교부 청구서의 현지 실측도와는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에 현지의 점간거리 및 경계표의 종별을 기입한 것입니다.
(주 2):사본 증명 교부 청구서의 현지 실측도와는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에, 현지의 점간거리, 경계표의 종류 및 증명을 받고 싶다
경계선을 적색으로 기입한 것입니다.
교부되기까지 도면 등본이라면 약 2주일, 사본 증명이라면 약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더 날짜가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도면 등본”이란, 경계 조사 도면과 현지 도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신청자가 현지에서 경계표의 유무의 조사 및 실측을 실시해, 도면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현지에서의 경계 조사(도로의 인접 소유자의 입회와 승낙)를 생략해, 도면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도로의 증명” 때문에 신청지 측뿐만 아니라, 맞은편도 포함하여 일치하고 있는 것이 교부의 조건이 됩니다.
도면과 현지와의 점간거리가 허용 오차를 넘고 있는 경우나 경계표가 없는 경우에는, 토목사무소에 경계 조사 신청을 해, 경계표를 복원한 후, “도면 등본”의 교부가 가능해집니다.
주:도면과 현지 실측점 사이 거리의 허용 오차에 대해서
- 10m 미만 ±3cm 이내
- 10m 이상 ±5cm 이내
안내도 | 주택 지도 등 현지의 주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도면 |
---|---|
공도 | 법무국에 비치된 공도의 사본으로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도면 |
현지 실측도 |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에 현지의 점간거리 및 경계표의 종별을 기입한 것 |
※신청 부분을 공창 지역으로 기입해 주세요.
등본의 교부
접수에서 교부까지 2주일 정도 걸립니다.등본이 완성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하므로, 납부서로 수수료를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 후 받으러 와 주세요.
연락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납부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부분 1 붓이므로 600엔입니다.신청 부분이 수필에 걸치는 경우는, 붓수 *600엔(× 필요 부수)가 됩니다.
“사본 증명”과는 신청자가 현지에서 모든 경계표를 확인해, 실측을 실시한 결과, 도로 대장 도면과 현지 도로가 일치하고 있는 것을, 신청자의 책임에 있어서 확인해, 도면과 상위 없으면 신청했기 때문에, 요코하마시의 작성 도면인 것을 증명한 것으로, 요코하마시가 현지와 해당 도면의 일치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고 쉬운 증명이기 때문에, 증명의 신청 범위에 대해서는 도로의 한쪽 편만으로 해, 동일한 신청자가 여러 번 신청을 실시하는 것으로 도로의 양측의 증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해당 도로의 양측의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면 등본”의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
“사본 증명”은 신청 도면의 증명 때문에 1회의 신청으로 교부할 수 있는 증명은 1통 한계입니다.
“사본 증명”의 사용 용도는, 신청자가 실시하는 법무국에의 지적 경정이 지도 정정 또는, 간토 재무국에의 불하나 물납의 신청을 위한 첨부 자료로 한정되고 있습니다.동일한 신청자가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장소를 여러 번 신청할 수 없고, 신청자 이외의 사람의 사용이나, 신청자 이외의 사람에게의 양도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촉탁 등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면과 현지와의 점간거리가 허용 오차를 넘고 있는 경우나 경계표가 없는 경우에는, 토목사무소에 경계 조사 신청을 해, 경계표를 복원한 후, “찍어 증명”의 교부가 가능해집니다.
주:도면과 현지 실측점 사이 거리의 허용 오차에 대해서
- 10m 미만 ±3cm 이내
- 10m 이상 ±5cm 이내
안내도 | 주택 지도 등 현지의 주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도면 |
---|---|
공도 | 법무국에 비치된 공도의 사본으로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도면 |
현지 실측도 |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에, 현지의 점간거리, 경계표의 종류 및 증명을 받고 싶은 경계선을 적색으로 기입한 것 |
※신청 부분을 공창 지역으로 기입해 주세요.
사본 증명의 교부
접수에서 교부까지 1주일 정도 걸립니다.“사본 증명”이 완성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하므로, 납부서로 수수료를 납부 후, 영수증을 지참 후 받으러 와 주세요.
연락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납부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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