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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조사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8일
경계 조사와는
요코하마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수로 등과 이것에 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도로나 수로에 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쪽이 경계 조사를 필요로 했을 때는, 그 쪽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요코하마시가 입회 협의를 합니다.
이 입회 협의가 성립하면 경계가 정해져, 경계표를 설치하고 경계 조사도를 작성합니다.경계 조사도는, 토지의 매매, 지적 경정, 분필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사에는, 경계가 미확정인 때, 관계 토지 소유자와 시가 입회를 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 명시”와, 경계는 이미 확정하고 있지만 불명확이 되었을 때, 재차 확인하는 “경계 복원”이 있습니다.신청을 하기 전에, 토목사무소의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 도로 조사과의 도로 대장 등 경계에 관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수속의 흐름
신청서 등의 제출
경계 조사를 필요로 했을 때는, 다음 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 신청서(제1호 양식)
- 토지등기부 등본
- 신청 지번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신청 때에, 신청자가 현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신청 지번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공도 사본
- 법무국에서 3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안내도
- 인접지의 소유자의 입회 동의 신고서(제2호 양식)
- 현지에서의 경계의 입회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신청되는 쪽이, 신청 전에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경계 조사의 목적을 설명해, 입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 인접지의 소유자와는 >
신청지의 도로나 수로에 접한다(향하는 3채 양 이웃의) 토지를 소유하는 분들의 일한다.
동의된 쪽에서는, 입회 동의 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주세요.
이것은, 입회 협의에 나와 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사의 실시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자료 조사, 현지조사를 행합니다.
인접자에게의 입회 통지
현지에서의 입회 일시, 장소 등에 대해서 통지합니다.
입회 일시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입회가 필요한 분 전원의 형편이 좋은 날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시에서 결정하므로, 협력을 부탁합니다.
입회 협의
현지에서, 도로나 수로와의 경계에 대해서 협의합니다.
협의가 성립해, 승낙서에 서명, 날인을 받는 것으로 경계가 정해집니다.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도로나 수로와의 경계는 정해지지 않게 됩니다.
경계 조사도의 작성
경계가 정해지면, 시의 정하는 경계표를 설치해, 경계 조사도를 작성합니다.경계 조사도의 등본이 필요한 쪽은 각 구의 토목사무소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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