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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점용 허가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8일

도로 점용과는

특정 인물이 도로에 일정한 공작물·물건 또 시설을 설치해, 계속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때에는, 도로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 각각의 물건에 따라 허가 조건이 있어, 점용하는 물건의 종류·크기 등에 따라 점용료를 납입해 주시게 됩니다.

주된 점용 물건과는

  • 전주 전선류
  • 수도관
  • 하수 도관
  • 가스관류
  • 돌출 간판
  • 공사용 교통편
  • 임시 울타리 등

※두어 간판·입간판·자동 판매기 등은 점용할 수 없습니다.

점용료의 금액은

  • 도로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도로 점용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점용하는 물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토목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점용 신청의 수속은

다음 서류를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 위치 그림
  • 물건의 구조도(평면도·입체도·모트메세키즈)

허가가 내리면

  • 도로 점용 허가서·납입 통지서(은행 등에서 납부)를 교부합니다.
  • 점용 기간은, 최장 5년간입니다.기간을 만료했을 때는, 점용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변경과 폐지

  •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 폐지를 했을 때는, 폐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도로 점용 관계의 신청서

이 페이지로의 문의

미도리구 초록 토목사무소

전화:045-981-2100

전화:045-981-2100

팩스:045-981-2112

메일 주소:md-dobok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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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11-44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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