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걸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일
급수장치는, 사유재산이며 수도 공사(누수 조사, 누수 수리 등)의 계약은, 그 소유자 또는 사용자와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이하 “공사 사업자”라고 한다.) 사이에서 계약을 실시해 주시는 것입니다.그 계약에 관해, 수도국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누수 수리를 공사 사업자에 의뢰할 때에는, 다음 일에 주의해 주세요.
【공사 사업자에 연락하는 전】
수도 미터부의 지수 마개로 물을 멈출 수 있으므로, 물이 분출하고 있는 경우라도 당황하지 않고 지수를 하고 나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신 후 공사 사업자에 연락해 가다.
미터의 장소나, 지수 마개의 조작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045-847-6262)에 연락해 주세요.
【공사 사업자에의 수리 의뢰】
1996년의 수도 법개정에 의해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의 지정 제도가 창설되어, 전국 일률의 요건의 아래, 급수장치 공사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람의 신청에 기초하여, 수도 사업자(수도국)가 공사 사업자로서 지정을 한 사람입니다.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는 수도 사업자(수도국)마다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수도 사업자(수도국)가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일률의 요건으로서 수도법으로 지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지정의 기준은, “사업소마다 급수장치 공사 주임 기술자로서 선임되게 되는 사람의 배치”, “수도 법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의 보유(관의 절단용 기계 기구, 관의 가공용 기계 기구.접합용 기계 기구, 수압 테스트 펌프), “일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정의 신청을 한 사람이 수도법으로 정하는 지정의 기준에 적합할 때는, 수도 사업자(수도국)는 지정을 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시내에서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철거 등의 수도 공사(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수도법”,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의 규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에 의한 신청 및 시공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변경과는, 배관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단독 수도꼭지의 교체 및 보수 및 팽이, 패킹 등 급수장치의 말단에 설치되는 급수 용구의 부품의 교체를 가리킵니다.
미터 하류 측 누수 수선 사업자 리스트
요코하마시내 PDF(PDF:600KB)/엑셀(엑셀:153KB)
요코하마 시외 PDF(PDF:294KB)/엑셀(엑셀:92KB)
2024년 10월 15일 현재
・공사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요코하마 시내와 요코하마시 외로 나누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걸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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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급수 유지과
전화:045-671-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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