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금의 감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18일

자주 있는 질문

Q
1.수도요금·하수도 요금의 기본요금의 감면과는 무슨 일입니까.
A

다음 대상자 쪽이, 기본요금의 감면 신청을 해 주시는 것으로,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이 감면됩니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
  • 신체장애 1급 또는 2급
  • 지적 장애(지능지수 35 이하)
  • 한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 세대
  •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
  • 정신 장애 1급
  • 간호 필요 4 또는 5
  • 중복 장애〈신체〉(신체장애 3급 또한 지능지수 75 이하 쪽/1세대에 신체장애 3급과 지능지수 75 이하의 쪽/1세대에 신체장애 3급 쪽이 2명/1세대에 지능지수 75 이하 쪽이 2명)
  • 중복 장애〈정신〉(정신 장애 2급 또한 신체장애 3급의 쪽/정신 장애 2급 또한 지능지수 75 이하의 쪽/1세대에 정신 장애 2급의 쪽과 신체장애 3급의 쪽/1세대에 정신 장애 2급의 쪽과 지능지수 75 이하의 쪽/1세대에 정신 장애 2급 쪽이 2명)

※감면 대상자가 재택인 경우만 적용.(신청의 시점에서, 사회 복지 시설 등 입소가 연속하고 3개월 이상 쪽은 적용외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구청 창구 또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Q
2.장애인에게의 감면 수속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A

신체장애인 수첩, 심리 판정서, 생활보호 증명서 등, 각 구청의 복지보건센터로부터 발행된 확인 서류를 살고 있는 구를 담당하는 수도국 수도 사무소에 가져와 주세요.(원칙적으로, 본인님이 와 주세요)
또, 각 구청의 복지보건센터로도 수속할 수 있습니다.

Q
3.장애인 본인에 의한 수속이 곤란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대리에게, 살고 있는 구를 담당하는 수도국 수도 사무소 또는 각 구청의 복지보건센터에 증명하는 수첩 등을 지참 후, 내소해 주시는 방법과, 확인 서류(사본)를 살고 계시는 구를 담당하는 수도국 수도 사무소 앞으로 우송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송으로 신청 시에는, 기본요금 상당액 감면 신청서, 증명하는 수첩 등의 사본(이름, 주소, 생년월일, 장애 등급, 지급 개시 세월이 기재되어 있는 면.좌기 이외의 부분은 검정 매직 등으로 소거)를 동봉 후, 보내 주세요.

※신청서를 수도국 수도 사무소에서 우송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Q
4.기본요금 상당액 감면 신청서의 기입 항목, 증서 번호는 증서 어디에 기재가 있습니까.
A

통상은 표지에 기재가 있습니다.

※어느 증서에도 증서 번호의 기재가 있습니다.

Q
5.기본요금 상당액 감면 신청서의 기입 항목, 적요란(판정 내용 등)에는, 무엇을 기재하면 됩니까.
A

신체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 및 간호 필요 세대 감면 시에는, 등급을 기입해 주세요.

Q
6.기본요금 상당액 감면 신청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A

기본요금 상당액 감면 신청서는 살고 있는 구를 담당하는 수도국 수도 사무소 및 각 구청의 복지보건센터이고 배포하고 있습니다.또, 수도국 수도 사무소로부터의 우송도 받고 있으므로,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 주세요.

수도에 관한 문의는,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에

수도국 고객님 서비스 센터

전화:045-847-6262 팩스:045-848-4281
※걸어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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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서비스 추진과(하기 전화·FAX 번호는 고객님 서비스 센터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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