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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 등에 의한 식견을 사용한 권유 등의 방지를 향한 개정법 및 기부의 부당한 권유에 의한 피해 구제 등을 향한 신법의 시행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영감 등에 의한 식견을 사용한 권유 등의 방지를 향한 개정법 및 기부의 부당한 권유에 의한 피해 구제 등을 향한 신법의 시행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6일
소비자 계약법 및 독립 행정 법인 국민 생활 센터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99호),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105호)가, 2022년 12월 10일에 성립해, 같은 달 16일에 공포, 일부의 규정을 제외하고 2023년 1월 5일에 시행되었으므로, 이하와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개정·신법에 대해서
소비자 계약법 및 독립 행정 법인 국민 생활 센터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99호)
영감 등에 의한 식견을 사용한 권유에 의한 소비자 피해의 심각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계약법 및 독립 행정 법인 국민 생활 센터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22년 법률 제105호)
기부의 부당한 권유에 의한 피해의 구제, 재발 방지 때문에, 기부의 적정화의 구조를 구축하는 “법인 등에 의한 기부의 부당한 권유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성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개정법·신법의 광고지(2023년 1월)
상기 개정법·신법의 개요를 정리한 광고지가 소비자청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므로, 아울러 참조해 주세요.
광고지(소비자청·2023년 1월)(PDF:1,432KB)
또한, 본 광고지는 소비자청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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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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