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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상법” “개운 상법”에 관한 주의 환기
최종 갱신일 2022년 9월 6일
사업자가, 영감 등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 소비자에게 그대로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불안을 부추겨 계약을 묶게 한다
소위 “영감 상법” “개운 상법”에 관한 트러블에 대해서, 상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안는 불안이나 고민을 이용해, 고액의 기도를 계약시키거나, 개운 상품을 구입시키거나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무료이면 권유되어 나간 앞에서, 불안을 선동되는 등 장시간의 구속을 받은 후, 고액의 계약을 독촉받는다는 트러블에 말려드는 일도 있습니다.
・나간 앞에서 권유를 받고 계약한 상품이나 서비스는, 방문판매에 해당되기 위해, 계약서 교부일부터 8일간은 쿨링·오프가 가능합니다.
・또, 불안을 선동되면서 권유를 받는 등, 냉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체결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트러블에 관한 상담은, 요코하마시 소비 생활 종합 센터까지 보내 주세요.
또, 권유시에 공포를 느끼는 권유를 받은 경우는, 경찰에도 상담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시민 경제 노동부 소비 경제과
전화:045-671-2584
전화:045-671-2584
팩스:045-664-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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