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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확인시의 보건 소장의 심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여기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의 사이트입니다.건축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나 상담은,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부탁합니다.

특정 건축물에서의 건축 확인시의 지도 등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위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는, 해당 건축물을 환경위생상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기 위해, 환경위생 관리 기준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건축물 안에는, 그 사용 개시 후가 되고 위생면에 관련된 구조 설비 형태의 문제 등이 발생해, 환경위생 관리 기준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가능한 한 배제해, 건축물에서의 위생적인 환경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 확인시의 보건 소장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건축 확인 신청 전에 상담해 주시는 것으로, 위생면에 관련된 구조 설비 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빨리 추출해, 적절한 지도·조언 등을 실시합니다.
건축 기준법 제93조 제5항으로는,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이 특정 건축물에 관한 확인 신청 및 계획 통지를 수리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보건 소장에게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건축 기준법 제93조 제6항으로는, 보건 소장은 그 통지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위생면에 관련된 구조 설비에 대해서 지도를 실시해, 필요에 따라서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5항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은, 제3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분뇨 정화조 또는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20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관해, 제6조 제1항(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서를 수리한 경우, 제6조의 2 제1항(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8조 제2항(제87조 제1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 이것을 해당 신청 또는 통지에 관련된 건축물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 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항
보건 소장은, 필요가 있으면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확인에 대해서, 특정 행정청,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요코하마시의 특정 건축물 사전 지도에 관한 사무 수속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특정 건축물 사전 지도에 관한 사무 수속 요강을 정해, 건축 확인시의 사전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전 지도로는, 주로 공기조절 관계 받아 수조 등의 급배수 관계의 도면이나 각 설비의 성능 계산서 등을 토대로 구조 설비·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상담 창구는,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는 소재지를 소관하는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가 됩니다.

  • 요코하마시 특정 건축물 사전 지도에 관한 사무 수속 요강[PDF(PDF:402KB)]
  • 특정 건축물의 설계·시공에 관한 위생상의 지도 지침[PDF(PDF:2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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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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