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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도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4일

여기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의 사이트입니다.건축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나 상담은,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부탁합니다.

건축물 위생법(등록 제도)의 개요

1 근거 법령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2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업종 및 업무 내용
업종업무의 내용
건축물 청소업(1호 등록)건축물에서의 바닥 등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건축물의 외벽이나 창의 청소, 급배수 설비만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공기 환경 측정업(2호 등록)건축물에서의 공기 환경(부유 분진량,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탄산 가스의 함유율, 온도, 상대습도, 기류)의 측정을 실시하는 사업

건축물 공기 조화용 덕트 청소업(3호 등록)

건축물의 공기 조화용 덕트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
건축물 음료수 수질검사업(4호 등록)건축물에서의 음료수의 수질에 대해서, 수질 기준에 관한 성령(2003년 후생노동성 령 제101호)의 겉 밑란에 올리는 방법에 의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
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5호 등록)받아 수조, 코오키스이소트다테*브트의 음료수의 저수조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
건축물 배수관 청소업(6호 등록)건축물의 배수관의 청소를 실시하는 사업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7호 등록)건축물 내의 쥐, 곤충 등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사태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동물의 방제를 실시하는 사업
건축물 환경위생 종합 관리업(8호 등록)건축물에서의 청소, 공기 조화 설비 및 기계 환기 설비의 운전, 일상적인 점검 및 보수(이하 “운전 등”이라고 한다.)및 공기 환경의 측정, 급수 및 배수에 관한 설비의 운전 등 및 급수전에서의 물에 포함되는 유리 잔류 염소의 검사 및 급수전에서의 물의 색, 탁해져, 냄새 및 맛의 검사이고, 특정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것을 맞추고 실시하는 사업

3 등록의 표시 및 표시의 제한

(1)표시의 명칭
등록 업자는, 각각의 업종마다 다음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등록 건축물 청소업
  • 등록 건축물 공기 환경 측정업
  • 등록 건축물 공기 조화용 덕트 청소업
  • 등록 건축물 음료수 수질검사업
  • 등록 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
  • 등록 건축물 배수관 청소업
  • 등록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
  • 등록 건축물 환경위생 종합 관리업

(2)표시의 제한
등록은 영업소마다 행해지는 것이므로, 등록을 받은 영업소 이외의 영업소에 대해서 등록 업자인 취지 또는, 이것에 유사한 취지의 표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4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등록은 사업의 업종 구분에 따라, 영업소마다 등록이 받게 됩니다.
영업소와는, 객관적으로 보고 일정한 사업 활동의 근거지이며, 또한, 거기에서 수락 계약의 체결을 해, 등록에 관련된 업무의 관리 등의 법률적, 사실적 행위를 실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빌딩 내의 종업원 대기실 등을 영업소로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5 등록의 유효기간

등록의 유효기간은 6년간입니다.따라서, 6년을 초과하여 등록 업자의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는, 새롭게 등록(재등록)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6 등록의 취소

등록을 받은 영업소가 등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등록을 취소되는 일이 있습니다.

등록의 기준

등록 기준은, 기계 기구 및 그 외의 설비에 관한 기준(물적 요건)과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기준(인적 요건)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등록에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영업소의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등록 신청(재등록)의 수속

1 등록 신청

  • 등록 사무 플로우

신청

수리

내용 조사(서류 조사 및 현지조사)

내용 심사·등록

증명서의 교부(생활위생과 창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6년간입니다.
최종 유효 연월일의 대체로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보건센터로 수속을 해 주세요.
등록의 접수 창구는, 영업소의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입니다.

2 등록 신청 수수료

업종마다의 수수료
업종 신청 수수료
건축물 청소업 35,000엔
건축물 공기 환경 측정업 35,000엔
건축물 공기 조화용 덕트 청소업 35,000엔
건축물 음료수 수질검사업 35,000엔
건축물 음료수 저수조 청소업 35,000엔
건축물 배수관 청소업 35,000엔
건축물 쥐 곤충 등 방제업 35,000엔
건축물 환경위생 종합 관리업 45,000엔

수수료는, 신청시에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서 지불받습니다.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 변경의 신고

등록 업자는, 다음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영업소의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변경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더하고 제출해 주세요.

변경 신고의 첨부서류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등록 신청시의 첨부서류(재등록의 변경 시에는 첨부서류 확인표에 의해 실물의 첨부는 생략)과 같이 첨부해 주세요.
또, 등록 증명서의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구등록 증명서도 첨부해 주세요.

변경 사항 및 첨부서류
변경 사항 첨부서류
회사명(법인의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이력 사항 증명서) *
이름(개인의 경우) 주민표의 사본 *
주소(법인의 경우) 등기 사항 증명서(이력 사항 증명서) *
주소(개인의 경우) 주민표의 사본 *
영업소명 없음
영업소 소재지 안내도(변경 후의 영업소를 중심으로 한 부근의 개요를 나타낸 도면)
대표자의 이름 등기 사항 증명서(이력 사항 증명서) * 등
책임자의 이름 없음
주요한 기계 기구 변경 후의 기계 기구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별지 1 “기계 기구의 개요”에 기재)
감독자 등(혼인 등에 의한 이름의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 후의 감독자 명부
변경 후의 사람이 자격을 가지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서류(감독자 등 명부, 감독자 강습회 수료 증서의 사본, 졸업증명서 * 등)
(혼인 등에 의한 이름의 변경 시에는, 후생대신의 등록을 받은 감독자 강습회 실시 기관에서 갱신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는, 개서 얻은 감독자 강습회 수료 증서의 찍어, 후생대신의 등록을 받은 감독자 강습회 실시 기관에서 갱신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주민표의 찍어 *)
작업의 실시 방법 등 변경 후의 작업의 실시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보관 고, 수질검사실 설치 장소(영업소 이외에 어떤 경우는, 부근의 개요를 나타낸 도면(안내도를 포함한다)) 및 구조, 배치, 보관 상황을 밝힌 도면

※*에 대해서는, 증명 또는 인증의 날부터 대체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등록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는 등록 증명서를 고쳐 쓰므로, 등록 증명서(원본)를 첨부해 주세요.

2 폐지의 신고

등록 업자는, 등록에 관련된 업무를 폐지했을 때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영업소의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폐지 신고에 등록 증명서를 더하고 제출해 주세요.

참고 자료

  • 청소 작업 및 청소용 기계 기구의 유지 관리의 방법 등에 관련된 기준(후생노동성 고시 제117호)[PDF(PDF:163KB)]
  •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사업의 등록에 대해서(2002년 3월 26일 건 위발 제0326001호)[PDF(PDF:207KB)]
  • 각종 강습회 등 문의처[PDF(PDF:23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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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전화:045-671-2456

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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