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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여기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의 사이트입니다.건축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나 상담은,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부탁합니다.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준
특정 건축물에 해당되면, 그 소유자, 점유자 등은, 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특정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또, 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는, 유지 관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감독을 시키기 위해서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를 선임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이어도, 다수의 사람이 사용해 또는 이용하는 건축물 환경 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도록 노력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1 공기 환경에 대해서
공기 환경 측정 | 1회/2 개월(정기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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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조화 설비·기계 환기 설비를 가지는 시설에서 1일 2회 이상의 측정을 실시
※공기 조화 설비:공기를 정화해, 그 온도, 습도 및 유량을 조정하여 공급을 할 수 있는 설비
※기계 환기 설비:공기를 정화해, 그 유량을 조정하여 공급을 할 수 있는 설비
1 | 부유 분진의 양 | 공기 1m3에 대해 0.15mg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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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산화탄소의 함유율 | 6ppm 이하 |
3 | 이산화탄소의 함유율 | 1000ppm 이하 |
4 | 온도 | 18℃ 이상 28℃ 이하 |
5 | 상대습도 | 40% 이상 70% 이하 |
6 | 기류 | 0.5m/초 이하 |
7 | 포름알데히드의 양 | 공기 1m3에 대해 0.1mg 이하 |
※1에 대해서는 분진 합계의 교정을 1년 이내마다 1회 정기에 실시하는 것.
※기계 환기 설비에 대해서는, 온도·상대습도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에 대해서는 신축·증축·대규모의 수선·대규모의 재배치를 완료해, 해당 건축물의 사용을 개시한 시점에서 최근의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1회 측정하는 것.
2 공기 조화 설비(냉각 탑, 가습장치 등)에 대해서
- 공급하는 물은, 수도법 제4조에 규정하는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
더러운 상황의 점검 | 사용 개시시 및 사용 기간 중의 1개월 이내마다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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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환수 |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 |
※사용 기간이 단기간의 경우라도 정기적인 청소를 1년 이내마다 1회 정기에 실시하는 것.
- 냉각 수관의 청소를 1년 이내에 1회 정기에 실시하는 것.
3 음료수 및 생활 용수(중앙 순환식 급탕수를 포함한다)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유리 잔류 염소의 측정 | 1회/7일(0.1p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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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및 저 욕조의 청소 | 1회/1년(정기) |
※결합 잔류 염소의 경우에는 0.4ppm 이상에 보관 유지하는 것.
※공급하는 물이 병원 생물에게 현저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원 생물에게 오염된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 같은 생물 혹은 물질을 다량 포함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급수전에서의 물에 포함되는 유리 잔류 염소를 0.2ppm(결합 잔류 염소의 경우에는 1.5ppm) 이상으로 하는 것.
※해당 급탕 설비의 유지 관리가 적절히 행해지고 있어(귀가관에서의 온도 확인 등), 또한, 말단의 급수전에서의 해당 물의 수온이 55℃ 이상으로 보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수질검사 중, 유리 잔류 염소의 함유율에 대한 수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와는, 받아 수조, 코오키스이소트를 말합니다.
※저 욕조의 청소에 대해서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청소 방법 등이 다르지만, 가능한 한, 저수조 청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또한, 밀폐식 등으로 저수조 청소 작업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상황에 응한 방법에 의해 가능한 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 청소가 할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통 배물 등의 세정 행위를 실시하도록 해 주세요.
- 수질검사(수돗물 또는 전용 수도에서 공급을 받는 물만을 수원으로 하는 받아 수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및 중앙 순환식 급탕수)
수질검사 항목 | 기준치 | 수질검사 항목 | 기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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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균 | 100개/mL 이하 | 염화물 이온 | 200mg/L 이하 |
대장균 | 검출되지 않는 것 | 증발 잔류물 * | 500mg/L 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 0.01mg/L 이하 | 유기물(전 유기 탄소(TOC)의 양) | 3mg/L 이하 |
질산 상태 질소 및 아질산 상태 질소 | 10mg/L 이하 | pH치 | 5.8 이상 8.6 이하 |
아질산 상태 질소 | 0.04mg/l 이하 | 맛 | 비정상이지 않은 것 |
아연 및 그 화합물 * | 1.0mg/L 이하 | 악취 | 비정상이지 않은 것 |
철 및 그 화합물 * | 0.3mg/L 이하 | 색도 | 5도 이하 |
동 및 그 화합물 * | 1.0mg/L 이하 | 다쿠드 | 2도 이하 |
※검사의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음번의 검사로 * 표의 항목은 횟수의 감소가 가능
수질검사 항목 | 기준치 | 수질검사 항목 | 기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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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산 | 0.6mg/L 이하 | 취소 산 | 0.01mg/L 이하 |
시안 화물 이온 및 염화 시안 | 0.01mg/L 이하 | 총트리할로메탄(클로로포름, 디브로모 클로로 메탄, 브로모 디클로로 메탄 및 브로모 폼의 각각의 농도의 총화) |
0.1mg/L 이하 |
클로로 초산 | 0.02mg/L 이하 | 트리클로로 초산 | 0.03mg/L 이하 |
클로로포름 | 0.06mg/L 이하 | 브로모 디클로로 메탄 | 0.03mg/L 이하 |
디클로로 초산 | 0.03mg/L 이하 | 브로모 폼 | 0.09mg/L 이하 |
디브로모 클로로 메탄 | 0.1mg/L 이하 | 포름알데히드 | 0.08mg/L 이하 |
※중앙 순환식 급탕수에 대해서는, 1년 이내마다 1회의 실시로 합니다.
4 잡용수에 대해서
잡용수와는, 살수, 수경, 청소, 수세식 변소의 용도로 이용하는 물을 말합니다(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유리 잔류 염소의 측정 | 1회/7일(0.1pp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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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치 | 1회/7일(5.8 이상 8.6 이하) |
악취 | 1회/7일(비정상이지 않은 것) |
외관 | 1회/7일(거의 무색 투명한 것) |
※결합 잔류 염소의 경우에는 0.4ppm 이상에 보관 유지하는 것.
※공급하는 물이 병원 생물에게 현저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병원 생물에게 오염된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 같은 생물 혹은 물질을 다량 포함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급수전에서의 물에 포함되는 유리 잔류 염소를 0.2ppm(결합 잔류 염소의 경우에는 1.5ppm) 이상으로 하는 것.
※살수, 수경, 청소의 용도로 이용하는 물에 대해서는 분뇨를 포함한 물을 원수로서 이용하지 않는 것.
대장균 | 검출되지 않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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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쿠드 | 2도 이하인 것 |
※다쿠드에 대해서는 살수, 수경, 청소의 용도로 이용하는 물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
잡무 수조의 점검 및 청소 | 정기적인 점검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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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수 설비에 대해서
오수 조 등의 청소 | 1회/6 개월 이내(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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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 조와는, 오수 조, 잡배수조, *슈키트를 말합니다.
6 청소에 대해서
시설의 대청소 | 1회/6 개월 이내(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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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대청소와는, 일상 청소 외에,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로서, 조명기구, 환기구, 벽면 및 높은 곳의 제진, 폐기물 처리 계통의 점검 청소 등을 가리킵니다.
7 쥐 등의 방제에 대해서
쥐 등의 생식 조사, 방지 조치, 효과 판정 | 1회/6 개월 이내(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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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등의 발생 장소, 생식 장소 및 침입 경로 및 쥐 등에 의한 피해의 상황에 대해서, 6개월 이내마다 1회, 정기에, 통일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해당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쥐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또한, 식료를 취급하는 구역 및 배수조, *슈키 및 폐기물의 보관 설비의 주변 등 특히 쥐 등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이내마다 1회, 그 생식 상황 등을 조사해, 필요에 따라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
8 장부 서류의 비치에 대해서
장부 서류의 종류 | 보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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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환경의 조정, 급수 및 배수의 관리, 청소 및 쥐 등의 방제의 상황(이러한 조치에 관한 측정 또는 검사의 결과 및 설비의 점검 및 정비의 상황을 포함한다)를 기재한 장부 서류 |
5년 |
평면도 및 단면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설비의 배치 및 계통을 밝힌 도면 | 오랫동안 |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가 2 이상의 특정 건축물을 겸임하는 경우, 특정 건축물 소유자 등이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의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결과(특정 건축물 유지 관리 권원자로부터 의견의 청취를 실시한 경우는 해당 의견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재한 서면 | 해당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가 동시에 2동 이상의 특정 건축물의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를 겸임하고 있는 사이 |
그 외 유지 관리에 관해 환경위생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서류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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