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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 개시 신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2년 3월 15일

여기는 요코하마시 보건소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의 사이트입니다.건축물의 위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고나 상담은, 시설이 소재하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부탁합니다.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1 특정 건축물과는

“건축물에서의 위생적 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은, 다수의 사람이 사용해 또는 이용하는 건축물로, 흥행장, 백화점, 점포, 사무소, 학교 등의 용도에 이용되는 상당히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것을 “특정 건축물”이라고 정의해, 법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요건을 채우는 것이 대상이 됩니다.

(1)건축 기준법에 말하는 건축물인 것

건축물과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혹은 벽을 가지는 것, 이것에 후마마하는 문약시쿠하헤이, 관람을 위한 공작물 또는 지하 혹은 고가의 공작물 내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흥행장, 창고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시설(철도 및 궤도의 선로 부지 내의 운전 보안에 관한 시설 및 과선교, 플랫폼의 가건물, 저장조, 그 외 이들에 비슷한 시설을 제외한다.)를 말해, 건축 설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또, 고가의 도로나 지하도도 그 자체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설치된 요금소, 지하가의 점포·사무소는 건축물에 맞습니다.

(2)다음에 내거는 용도의 1 또는 2 이상으로 제공되는 건축물인 것(시행령 제1조)

  1. 흥행장
  2. 백화점
  3. 집회장
  4. 도서관
  5. 박물관
  6. 미술관
  7. 유기장
  8. 점포
  9. 사무소
  10. 료칸
  11. 학교(연수소를 포함한다)

이상처럼 다수의 사람이 사용해 또는 이용하는 시설이 거의 포함됩니다.

(3)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단, 제1조 학교 등 ※의 경우에는, 8,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에,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과는, 특정 용도 그 자체에 이용되는 부분 외, 특정 용도에 후마마하는 부분(복도, 계단, 세면실 등의 이른바 공용 부분)나 특정 용도에 부속하는 부분(사무소 부속의 건축물내 주차장 등 특정 용도와 분리하고 취급할 정도의 독립한 기능,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것)도 포함합니다.

※제1조 학교란, 학교 교육법(외부 사이트)(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 또는 취학 전의 아이에 관한 교육, 보육 등의 종합적인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2006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7항에 규정하는 요호렌케이카타미트메테이 아이 원을 말한다.

2 연면적의 산정 방법

특정 용도의 연면적 요건을 분류하면

  • 오로지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사무소, 점포 등의 전용 부분)의 바닥 면적…a 평방 미터
  • 전용 부분에 후마마하는 부분, 이른바 공용 부분(복도, 계단, 기계실 등)의 바닥 면적…b 평방 미터
  • 전용 부분에 부속하는 부분(백화점의 창고, 사무소 부속의 주차장 등)의 바닥 면적…c 평방 미터

이상처럼 됩니다.
거기서, 특정 용도의 연면적은,

  • a ≧ 3,000제곱미터(※ 제1조 학교에 대해서는 8,000제곱미터)
  • a+b ≧ 3,000제곱미터(※ 제1조 학교에 대해서는 8,000제곱미터)
  • a+b+c ≧ 3,000제곱미터(※ 제1조 학교에 대해서는 8,000제곱미터)

의 어느 한 쪽이 됩니다.
※면적에 산정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지하가의 지하도, 터미널 내의 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미리 제외하고,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 연면적의 요건을 채울지 검토합니다.또, 지하식의 변전소나 공공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과는 관리 주체와 관리 계통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어, 다른 부분과 일체로서 파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그 건축물의 일부로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고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특정 건축물이 사용되기에 이르렀을 때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성령의 정하는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보건 소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법 제5조 제1항).
신고처는, 시설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가 됩니다.

1 유의 사항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특정 건축물을 정하는 정부령의 개정·용도의 변경·증축에 의한 연면적의 증가 등에 의해, 새롭게 특정 건축물에 해당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특정 건축물이 새롭게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와 같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 또는 용도의 변경 등에 의해 특정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칙(법 제16조, 30만엔 이하의 벌금)의 적용이 있습니다.

2 첨부서류에 대해서

특정 건축물 사용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1)용도와 바닥 면적을 나타낸 각 층 평면도

특정 용도와 그것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및 오로지 특정 용도 이외의 용도(공동 주택, 진료소 등)과 그것에 제공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기재한 각 층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2)공기 조화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 및 기기표

공기 조화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계통도 및 덕트 평면도) 및 기기표(각 층까지가 바람직하다)를 첨부합니다.
또한, 다른 첨부 도면으로 겸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한 것으로 합니다.

(3)기계 환기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 및 기기표

기계 환기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계통도 및 덕트 평면도) 및 기기표(각 층까지가 바람직하다)를 첨부합니다.
또한, 다른 첨부 도면으로 겸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한 것으로 합니다.

(4)급배수 설비의 계통을 밝힌 도면 및 기기표

급배수 설비의 배관 계통(세로계)를 밝힌 도면 및 기기표를 첨부합니다.
또한, 다른 첨부 도면으로 겸용할 수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무방한 것으로 합니다.

(5)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이외에 특정 건축물 유지 관리 권원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 특정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WORD(워드:24KB)]

(6)특정 건축물의 소유자 이외에 전부의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해당 특정 건축물의 전부의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전부의 관리에 대해서 권원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의 예[WORD(워드:24KB)]

(7)빗물 등을 처리해 잡용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기기의 능력 등을 나타낸 처리 공정의 플로우도

처리 공정의 플로우도는, 다음 설비 등 및 그 기기 능력 등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친사소트의 정화 설비, 염소 소독 설비
  • 악취 등이 그 밖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전용의 급배 기분 설비
  • 이용 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양수기
  • 잡무 수돗물의 검사를 위한 키 부착 급수전

(8)그 외 보건 소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서류

시설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에 문의해 주세요.

3 접수시에 확인하는 서류에 대해서

신고 접수시에 확인해, 반환합니다.

  1.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의 멘조
  2. 방수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테*브트칸쿄에이세이칸리기주트샤멘조트의 방수제 관리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방수제 관리 책임자의 자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합니다.

  • 건축물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의 멘조를 가지는 사람
  • 방수제 관리 책임자를 위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

4 참고 자료

특정 건축물 사용 개시 신고의 매뉴얼[PDF(PDF:91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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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생활위생과

전화:045-67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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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41-6074

메일 주소:ir-seikatsu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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