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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시의 피재자 지원 메뉴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5일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피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행해집니다.
평시부터 재해시에 필요한 것을 확인해, 갖추어, 재해 후의 원활한 행동에 연결해 주세요.
이재 증명의 |
전괴 | 대규모 반파 |
중규모 반파 |
반파 | 준반파 | 일부 파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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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거주지로의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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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사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이 되는 경우 있음 |
× | × | |||
0 | △ 사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이 되는 경우 있음 |
× | × | |||
시영주택의 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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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 | × | |
공적 주택의 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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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 | × | |
자택의 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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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 | |
장애물의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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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 0 | 0 | 0 | × | |
시에 의한 주택의 해체(공금 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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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 × | × | × | × | |
받을 수 있는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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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 | × | |
인적·주택 피해에 응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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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의한 죽음, 관련 죽음시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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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 수 있는 돈 |
생활 복지 자금 | |||||
생활, 주택,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대출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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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수리·보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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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부흥 주택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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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수리·재건을 위한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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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재해 론 감면 | |||||
주택융자 등 개인의 론이 감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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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
전화:045-671-3975
전화:045-671-3975
팩스:045-64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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