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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조위금
최종 갱신일 2021년 1월 12일
지원의 종별
급부
대상 재해
자연재해로 도도부현 내에서 재해 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이 1 이상 있는 경우의 재해 등
지원의 내용
- 재해에 의해 사망된 쪽의 유족에 대해, 재해 조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재해 조위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 조위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 유지자가 사망한 경우 | 500만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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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 250만엔 |
대상이 되는 쪽
- 재해에 의해 사망한 분(요코하마시에 주민 등록이 있는 쪽, 외국인등록이 있는 쪽)의 유족입니다.
- 대상이 되는 유족의 범위는, 사망한 쪽의(1) 배우자,(2) 아이,(3) 부모,(4) 손자,(5) 조부모,(6) 형제 자매 중, 언젠가 한 명입니다.또한, 지급의 순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재해는, 자연재해로, 도도부현 내에서 재해 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이 1 이상 있는 경우의 재해 등입니다.
문의
【소관국】
- 건강 복지국 복지보건과 TEL:045-671-4044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지역 복지 보건부 복지보건과
전화:045-671-4044
전화:045-671-4044
팩스:045-66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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