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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한 주택의 응급수리 지원(일부 보조)

재해가 발생해, 요코하마시가 재해 구조법을 적용한 경우, 재해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 응급적인 수리를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현재는 응급수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본 제도의 적용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또한, 재해의 발생으로부터 제도의 개시까지 자주적으로 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보조의 대상이 되지 않아 주의해 주세요.

응급수리 제도의 개요

사업이 실시될 때

대지진이나 호우 등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나가와현이 “재해 구조법에 의한 구조”의 실시를 결정하면, 각종의 주택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

  • 신청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수리
  • 이재 증명서의 피해의 정도가 “전괴” “⼤ 규모 반파” “규모 반파” “반파” “준반파”의 어느 한 쪽인 것
  • 응급수리를 ⾏ 우코트니욧테, 피난소에의 피난이나 가설주택의 이용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 붐비어지는 것
  • “반파” “준반파”의 경우, ⾃들의 시 ⼒에서는 응급수리를 할 수 없는 세대인 것(자기 신고)

응급수리의 대상 범위

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은, ⽇ 상 ⽣ 활에 필요하고 ⽋ 쿠코트노데키나이 부분(거실, 부엌, 화장실 등)의 수리이고, 긴급히 응급수리를 ⾏ 우코트가 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응급수리의 대상 범위

수리 부분의 예

건물 본체 부분
  • 지붕의 보수
  • 주량 등의 구조 부재의 교체
  • 바닥의 보수
  • 외벽의 보수(벽지의 보수는 불가)
  • 기초의 보수
  • 문, 창의 보수(파손한 유리, 열쇠의 교체를 포함한다)
설비 등의 부분
  • 급배 기분 설비의 교체
  • 상하수도 배관의 누수 부분의 보수
  •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배관의 배선의 보수
  • 망가진 변기, 욕조 등의 위생설비의 교체(변기의 세정 기능의 부가된 부분은 불가)

한도액

한 채 당
전괴·대규모 반파·중규모 반파706,000엔(부가세 포함)
반파·준반파

343,000엔(부가세 포함)


공사 계약 방법

신청자가 수리공 사업자로부터 견적을 취해, 시와 수리공 사업자가 직접, 공사 계약을 연결합니다.(한도액까지)

한도액을 넘는 공사 금액이 되는 경우

계약이 2개로 나뉩니다

  • 한도액까지의 금액으로, 시와 수리공 사업자가 공사 계약을 연결합니다
  • 나머지의 금액 부분은, 신청자와 수리공 사업자가 공사 계약을 맺습니다(자비)

공사 후에 대해서

시와 수리공 사업자에서 공사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는 그 후의 수속은 없습니다.
단, 한도액을 넘는 부분을 스스로 수리공 사업자와 계약해, 공사를 해 준 경우는, 각각으로 요금의 지불 등이 필요해집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 재생과

전화:045-671-2954

전화:045-671-2954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kc-jutakusa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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