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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나가타초 택지 분양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8조전조에 정하는 협정 구역내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또는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부지
    (1)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m2 이상으로 한다.
    (2)아래와 같은 구획 택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단, 통합해 재분할하는 경우는 각각 부지면적을 150m2 이상으로 하는 것.
・구획 택지
구획 번호 택지 면적(m2)
A-1 133.88
F-4 52.06
G-1 143.53
H-11 148.62
H-12 149.03
H-13 148.50
H-15 149.23
I-2 149.44
I-3 149.36
I-4 148.28
I-5 148.68
I-6 147.56
I-7 145.95
I-8 145.07
I-16 146.92
J-2 143.87
K-2 139.83

2.위치
(1)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하는 것.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용도
(1)제1호 지구는 단독주택으로 해 주거 전용 주택 혹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으로 규정하는 겸용 주택으로 하는 것.
(2)제2호 지구는 저층 공동 주택 및 그 부속 시설로 한다.
(3)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운영 위원회가 승인해, 요코하마 시장이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형태
(1)계수에 대해서


(이)제1호 지구는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2 이하로 한다.
(로)제2호 지구는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는 3 이하로 한다.

(2)건축물의 최고의 높이 및 채의 높이에 대해서 제1호 지구는, 지반면으로부터의 최고의 높이는 9m, 채의 높이는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
5.그 외


헤이하, 생원 또는 쿠린프넷트, 그 외 이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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