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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 벳쇼 받침대 주택지 건축 협정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 그림(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의 제한)
    제8조전조에 정하는 구역 내의 건축물의 부지, 위치, 용도 및 형태는,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으로 한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개인 전용 주택 및 의원 병용 주택(수의원을 제외한다.)점포 병용 주택으로 한다.(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케이 게르모노오이우)
    (2)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2 이하로 한다.
    (3)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 또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단,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는 9m, 채의 높이는 6.5m를 각각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4)호에 정하는 지반면과는, 이 협정의 체결시의 택지의 지반면으로 한다.
    (6)1구획의 부지를 분할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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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 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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